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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Capital Punishment Abolition and Adoption of New Relative Life Impris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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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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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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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3호 / 123 ~ 150페이지
    · 저자명 : 이승준

    초록

    사형제도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벌로서 인간과 오랜 역사를 함께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역사를 마감할 때가 되었다. 사형제도의 범죄억지효과를 비롯한 공리적 목적이 명확히 검증가능한 부분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예전의 막연한 범죄예방효과 주장과는 달리 형사정책적으로 범죄예방에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다. 흉악범죄자에게 사형제도의 존재여부는 범죄를 억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억제장치로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법률적 측면에서도 증거의 한계와 구제의 난이 등으로 인한 오판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사형제도 자체는 우리 헌법이 제정시부터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사형존치론의 논거인 국민여론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범죄자의 생명과 인권을 여론이 좌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응보관념과 관련하여서 국민의 정의 관념도 시대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지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구제를 위해서도 흉악범죄자에게 응보에 치우친 사형보다는 복역기간 중 피해전보에 대한 그 책임과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변칙적인 운용이다. 폐지의 어려움 때문에 변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인간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사형존치론의 논거는 점점 더 설득력이 떨어져갈 뿐이다.
    현재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다수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절대적 종신형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여 사형제도의 폐지를 염려하는 국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은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여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복역기간과 재범위험성의 형사정책적 판단을 통해 수형자의 자유 향유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제의 채택이 사형을 대체할 적절한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 가석방 규정을 형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요건으로서 복역기간의 잔여수명을 기준으로 한 설정과 재범위험성의 부재를 규정하여야 한다.
    최근의 사형폐지논쟁은 애초와 달리 변질된 양상을 띠고 있다. 원래 사형수의 인권문제에서 시작된 논쟁이 국민여론에 떠밀려 절대적 종신형의 선고를 통한 사형수의 격리와 이를 통한 사회구성원의 보호로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 그러나 사형폐지 본래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거시적 측면에서 상대적 종신형제의 도입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영어초록

    The death penalty has a long history as the strongest penalty to the members of society. But it is time to end its history. It is proved that we cannot examine the effects of death penalty clearly. The death penalty is not effective in the crime prevention criminally. The past vague opinions are not consistant with the facts. The existence of death penalty doesn't act as a deterrence of crime to vicious offenders. And in the legal points, misjudgement is a serious problem because of the proof limit and salvation difficulty. The death penalty is in itself legislation policy. Public opinions change to the situations and ages. And ultimately it is not proper that public opinions determine the offender's life and human right. In according to the idea of retribution, people's sense of justice change. It is proper that an vicious offender try to compensate for damage of victim during the term of servitude rather than be put to death. Our country has not execute death penalty since 1998. This is abnormal application.
    This is an irregular probation because of the real difficulty of repeal. Considering these problems, we have to abolish death penalty because death penalty deprives life which is the base of human dignity and value. The grounds of repeal are gradually losing persuasive power.
    Now absolute life imprisonment is able to get rid of people's vague fear by isolating offenders from society. But absolute life imprisonment is unconstitutional in which it deprives the chance of liberty enjoyment in society again and violates offender's human rights and values. So we have to adopt ‘new' relative life imprisonment because relative imprisonment give the chance of liberty enjoyment in society to offenders by ideal term of penal servitude and criminal judgement of second offend. For this, we have to amend parol prescription and prescribe the term of penal servitude based of life exepectancy and non second offend.
    Late disputation of death penalty changed in quality compared with the past times. The disputation originated from condemned criminal's human rights changes to the protection of society members by sentencing absolute life imprisonment. But considering the original meaning, ‘new' relative life imprisonment is proper alternat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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