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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Rechtspolitische Aufgabe zur Reform der Auferlegung von Gewässerbenutzungsentge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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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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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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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7권 / 4호 / 31 ~ 54페이지
    · 저자명 : 김성수

    초록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중앙정부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하천수사용료에 대한 부과와 징수권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와 하천수사용료의 부과와 징수권이 2원화 됨으로서 소규모의 하천수사용료 부과수입이 더욱 과소화 되고, 그마저도 실제로 하천법령이 규정하는 하천정비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입되지 못하여 만성적인 하천관리의 재원결핍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하천법령에 자신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하천수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하도록 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 하천관리와 정비를 위한 재정적 여건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현행 하천법상 시․도지사가 하천수사용료의 징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방상수도사업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인가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하천법 제50조 제9항은 하천수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를 하천관리청으로 간주하는 제37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준용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수도사업이 비영리 공익사업으로서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하는 관행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37조 제2항도 준용규정에 포함시키는 하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권자와 하천수사용료 부과 및 징수권자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하천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를 계속하여 하천법의 해석에 맡기는 것 보다는 자치단체의 하천수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는 하천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천점․사용료의 부과와 징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장기적으로 하천관리를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천수사용 허가권과 하천수사용료의 부과와 징수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하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Nach dem Gewässergesetz wird die Genehmigung zur Gewässerbenutzung der zentralen Regierung zugerechnet, während die Präsidenten der Gebietskörperschaften die Gewässerbenutzungsentgelte auferlegen. Aus dem dualen Erhebungs- und Genehmigungssystem der Wasserbenutzung, ergeben sich die permanenten Defizite zum Gewässerbewirtschaftungshaushalt, was zur Folge hat, dass ein Mangel an der effektiven Wasserbewirtschaftung besteht. Im übrigen hat sich die überkommende Gewohnheit gefestigt, dass die Gebietskörperschaften von ihren Gewässerbenutzungen die Entgelte freilassen, damit die Finanzlage für die Gewässerbewirtschaftung noch verschlechtert wird. Es bestehen die Meinungsverschiedenheiten sowohl darauf, ob die Gebietskörperschaften zur Gewässerbehörde berechtigt sind, als auch darauf, ob die Wasserversorgung der Gebietskörperschaften als ein gewinnerzielender Gewerbebetrieb anzusehen ist, obwohl den Gebietsköroerschaften die Erhebungskompetenz von Gewässerbenutzungsentgelten zukommt. Werden die Erlasse der Gewässerbenutzungsentgelte zugunsten der Gebietskörperschaften für notwendig gehalten, ist die Änderung des Gewässergesetzes zu fordern. Langfristig gesehen, empfehlt sich die Änderung des Gewässergesetzes, nach der dem Staat, also der zentralen Regierung die Genemigungs- und Erhebungszuständigkeit für Wasserbenutzung einheitlich zugerechnet wird, um die finanzielle Nachhaltigkeit zur Wasserbewirtschaftung zu gewährle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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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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