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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과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xation for Business Purpose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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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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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과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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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1권 / 3호 / 305 ~ 344페이지
    · 저자명 : 최정희, 전병욱

    초록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필요경비 및 손금산입이 인정되기 위해 비용이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할 것, 통상적인 것일 것 또는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관련 취득비용(감가상각비와 리스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의 손비처리가 제한 없이 모두 허용되고 있다. 여기서 업무관련성의 판단에서 관련 법령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결과 실무상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과도하게 인정되어서 차량의 사적 이용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취약한 현행 과세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은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취득비용과 유지비용을 모두 공제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개인적 사용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모두 과세하지 않은 결과 세수 감소와 함께 과세형평성 침해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는데, 최근 법인에 의한 고가의 수입차 구매 증가 추세에 따른 문제 제기가 거세짐에 따라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즉, 다수의 의원입법안에서는 차량 구입비용 및 유지비용에 대한 공제한도 제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차량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50%의 비용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과 함께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하며, 탈부착이 불가능한 회사로고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에는 100%의 공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은 업무용 차량이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실질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보험 가입이나 로고 부착이라는 형식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적 이용에 대해 손비처리가 계속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잔존하게 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차량의 운행일지 작성을 강제해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사용분에 대해서만 손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미국, 일본 및 독일과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도 차량 운행일지를 조사해서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관청의 행정력 한계와 함께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의 취득비용과 운행비용에 대해 각각 3,000만 원과 600만 원까지는 운행일지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증빙이 구비되는 경우에는 손비처리를 허용하고, 추가적인 3,000만 원의 취득비용과 400만 원의 운행비용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통해 객관적인 업무용 사용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손비처리를 허용하는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손비처리 기준을 적용하면 운행일지의 확인에 필요한 과세관청의 감독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함께 과세상 중요성이 있는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운행일지 작성 제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동(同)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상 사용과 사적 사용을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준을 제공하고, 허위나 오류에 의한 운행일지 작성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For any expense to be deductible for the Income Tax purpose or Corporate Tax purpose, the expense should be ordinary and necessary one derived from the business or directly connected with production of profit. However, the expenses to acquire a business vehicle (depreciation or lease expenses) and to maintain and repair it are fully deductible regardless of business use or personal use later on once a business vehicle is initially admitted to be related to business in Korea. For this reason, the expenses from the personal use that is unrelated to business are deducted from income, which results in deficiencies of tax revenues and the unfair tax treatment between an ordinary consumer of a vehicle and a person who uses a business vehicle for the personal purpose.
    Recently, the press reports that a great number of highly expensive imported cars were purchased by corporations and provided to the executives of the corporations or their family for personal uses. With criticism on the tax treatment of business automobiles, some of the Assembly members proposed revised tax bills in which limitations be imposed on the deduction of acquiring expenses. Some of them also propose that taxpayers fill out and keep a vehicle logs to prove that their cars are operated for business uses, hence, expenses are entitled to tax deductions.
    The government also announced the amended tax bill last August in which 50% of expenses are deductible automatically when a car is taken out a car insurance for executives, the additional deductions up to 50% are allowed when a taxpayer fills out the vehicle logs, and the expenses are fully deductible when a corporation logo is attached on a vehicle. However it is hard for tax authorities to determine whether an automobile is genuinely used for a business use and resulting allowance of deduction is proper with these methods.
    Therefore a certain limitation on deductions for acquiring and maintaining a business automobile, for instance, KRW 30,000,000 limitation of deductions of depreciations or lease expenses and KRW 6,000,000 limitation of deductions of maintenance expenses should be provided to regulate personal uses of business car and improve the equity on taxation between taxpayers without a proof of a vehicle log. In addition, an additional deduction should be allowed, for example, an additional KRW 30,000,000 for an acquisition expense and KRW 4,000,000 for a maintenance expense, in case that a vehicle log proves the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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