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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용량 내지 투여용법을 구성요소로 하는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대상 여부 - 대법원 2015.5.21.선고 2014후768 판결을 중심으로 - (Patent Eligibility of Pharmaceutical Inventions Relating to Dosage Regimen: Supreme Court Case, 2014Hu768(20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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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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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용량 내지 투여용법을 구성요소로 하는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대상 여부 - 대법원 2015.5.21.선고 2014후768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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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1권 / 3호 / 33 ~ 58페이지
    · 저자명 : 서을수

    초록

    의약용도발명은 의약 물질이 갖는 약리효과를 밝혀 해당 물질이 특정 질환에 대해 의약으로서 효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으로서, 이러한 의약용도발명의 성격과 관련해서 물질 발명인지 또는 방법발명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고, 이 글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상판결도 물질 발명으로 보고 있으나,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방법 발명의 한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된 투여 용량 및 용법의경우에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것인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으나, 투여 용량 및 용법은 특정 물질이 특정 질환에 대한 의약적 유효성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약용도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 중 하나이므로 특허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경우에 물질발명이 아닌 방법 발명의 행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투여 용량 및 용법은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의사와 병원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별도로 두는 쪽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Pharmaceutical inventions are typically claimed as the following types: substance, composition, dosage form, dosage regimen and method thereof. Out of these types of pharmaceutical inventions, there is no clear guidance as to whether inventions relating to dosage regimen are eligible for patent or not. The problems with the patent protection of new dosage regimen stem from the fact that therapeutic methods are excluded from patent protection in Korea. Even though examination practice does not allow claims like dosage regimen, the Supreme Court in 2014Hu768 clearly opined that dosage regimen is also the subject matter eligible for patent protection and any element directed to dosage regimen in pharmaceutical inventions should be regarded as the subject matter to meet the same basic requirements of patentability as any other inventions. In the aftermath of this decision, as pharmaceutical inventions as to dosage regimen are patentable, there would be a legal loophole that therapeutic methods are also protected as patent since medical use of the patented dosage regimen is a type of therapeutic activities. To fix this loophole, it is suggested to amend the Patent Act introducing the Doctor Infringement Immunity, and to regard therapeutic methods also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for patent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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