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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의 성립영역으로서의 헌법외적 관습헌법 - 태극기와 애국가는 관습헌법인가? - (‘consuetudo praeter constitutionem’ als Entstehungsbereich des Verfassungsgewohnheit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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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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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의 성립영역으로서의 헌법외적 관습헌법 - 태극기와 애국가는 관습헌법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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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3권 / 3호 / 255 ~ 279페이지
    · 저자명 : 홍강훈

    초록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이후 그간 관심에서 멀어졌던 관습헌법이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하던 통합진보당이 해산됨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조명을 받게 되었다. 과연 애국가는 통합진보당의 주장처럼 단순히 나라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일 뿐인가? 이렇듯 관습헌법의 문제는 언제든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는 헌법학의 여전한 난제이다. 결론적으로 관습헌법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가 공동체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필수적 헌법사항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필수적 헌법사항임에도 헌법전에 규정되지 못하고 기존의 헌법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도 전혀 도출해 낼 수 없는 영역에서만 즉, 헌법외적 관습헌법의 영역에서만 관습헌법이 성립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습헌법과 헌법변천 및 법관법과의 엄격한 개념분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고, 그 성립영역을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의한 독단적 헌법창조라는 비난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관습헌법의 최종적 인정자는 헌법재판소이며 헌법재판소의 인정이 있으면 사실로서의 헌법관습이 규범으로서의 관습헌법으로 성립하며, 다만 그 성립시기는 관습의 지속과 국민의 법적확신이 성립한 때로 소급한다.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존의 변경적 효력설, 보충적 효력설의 논의가 불필요하다. 나아가 관습헌법의 개정은 성문헌법의 개정절차 및 국민투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로서 기존의 관습헌법에 대한 새로운 관습의 형성과 국민의 법적확신이 있음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결국 태극기와 애국가는 헌법외적 관습헌법으로서 그 성립이 인정될 수 있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인정한다면 국민의 법적확신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관습헌법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Die Voraussetzung des Verfassungsgewohnheitsrechts ist die notwendige staatrechtliche Materie, die für das Zustandekommen bzw. die Erhaltung der Gemeinschaft unerlässlich ist. Nur im Bereich des Gewohnheitsrechts in vom formellen Verfassungsrechts nicht erfassten staatsrechtlichen Materien(consuetudo praeter costitutionem) soll das Verfassungsgewohnheitsrecht gewähren werden. Dadurch kann man zwischen Verfassungsgewohnheitsrecht und Verfassungswandel bzw. Richterrecht ausdrücklich unterscheiden. Der Entstehungsbereich des Verfassungsgewohnheitsrechts muss sehr schmal begrenzt werden, denn man kann durch diese Begrenzung von der Kritik an Verfassungsgewohnheitsrecht, d. h. die eigenmächtige Rechtserschaffung des Verfassungsgerichts, abweichen. Das endgültig Verfassungsgewohnheitsrecht anerkennende Staatsorgan ist das Verfassungsgericht. Die Gewohnheit als Tatsache kann nur durch die Anerkennung des Verfassungsgerichts in das Verfassungsgewohnheitsrecht als Rechtsnorm verwandeln. Allerdings die Entstehungszeit des Verfassungsgewohnheitsrechts geht auf die Zeit, die opinio juris des Staatbürgers besteht, zurück. Im Vergleich mit formellem Verfassungsrecht hat das Verfassungsgewohnheitsrecht gleiche Wirkung. Nur wenn das Verfassungsgericht neues Verfassungsgewohnheitsrecht anerkennt, kann die Änderung des Verfassungsgewohnheitsrechts sich ereign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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