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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선외 휴무 중 재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4282 판결(공2011하, 1299)- (A seafarer’s accident on shore leav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14282 decided on May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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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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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선외 휴무 중 재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4282 판결(공2011하,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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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37권 / 2호 / 43 ~ 107페이지
    · 저자명 : 권창영

    초록

    대상사안에서 선원은 육상에 있는 선원숙소에서 휴무 중 재해를 당하였는데, 위 재해가 직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글은 선원법상 재해의 개념과 성립요건을 먼저 살펴보고 대상사안을 분석한 것이다.
    선원법이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직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선원법상 직무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보다 더 넓은 선원법 고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구별설 중 광의설의 입장), 선원의 직무상 재해는 선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선원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재해를 포함한다.
    선원이 선원의 지배영역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장소(주소․거소와 같은 생활의 근거지, 휴가지와 같이 선원이 임의로 선택한 장소 등)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휴무를 위하여 항구에서 선원의 지배영역으로 이동하거나 휴무종료로 인하여 선원의 지배영역에서 항구로 이동하는 과정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선원근로제공의무의 전개․이행과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직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 있다.
    선원이 선원의 지배영역이라고 평가될 수 없는 장소에 기항하여 선장 등의 허가를 받고 상륙하여 식사, 물품구입, 통신, 취침, 운동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선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에서 적극적으로 이탈하거나, 오로지 사적인 업무에 종사하다가 재해를 당하거나, 하선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매춘, 폭력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이 승무 중(승하선 과정, 기항지에서 상륙기간을 포함한다) 직무외 원인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승무 중 발생’한 직무외 재해 및 ‘승무 중 직무외 원인’으로 승무 이외의 시기에 발생한 재해 모두가 승무 중 직무외 원인으로 인한 재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의에 의한 재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고의라는 항변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선박소유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무를 면하려면 선원노동위원회로부터 고의를 인정받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선원이 선외 휴무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의 근거지에서 휴무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임박한 항해를 위한 준비 중에 있었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판시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영어초록

    In this case, a seafarer was injured on shore leave in the crew accommodation on seaport, and the legal issue was whether his injury was a duteous accident or an out-duteous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designed to discuss the concept and essential element facts of the accident compensation on the Seafarer’s Act and analyze the case.
    Reflecting the uniqueness of maritime labor, the Seafarer’s Act uses the concept of seafarer’s duty different from the Labor Standards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LSA”). I think the concept of seafarer’s duty on the Seafarer’s Act is broader than that of employee’s occupation on the LSA. Therefore, the seafarer’s duteous accident on the Seafarer’s Act should be broader than employee’s occupational accident on the LSA o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f a seafarer was injured during off-duty in a place that can be evaluated as the seafarer’s dominating area (permanent address, residence, randomly selected leave locations, etc.), it should be evaluated as an out-duteous accident on the Article 94 (2) of the Seafarer’s Act. In contrast, a seafarer was injured on shore under captain’s allowance in a place that can’t be evaluated as the seafarer’s dominating area, it is recognized as a duteous accident on the Article 94 (1) of the Seafarer’s Act.
    The Article 94 (2) of the Seafarer’s Act states that “Where a seafarer is injured or is affected by a disease due to a cause other than his/her duties while working on board (including a period of landing at a port of call, a period of travel attendant upon boarding or leaving a ship), a shipowner shall reimburse expenses incurred in medical treatment within the extent of three months.” I understand that not only the accident, due to a cause other than his/her duties while working on board, occurred in the service of vessel but also the accident, due to a cause other than his/her duties while working on board, occurred out of the service of vessel should be recognized as an out-duteous accident.
    A shipowner need not bear expenses to be borne pursuant to paragraph (2) the Article 94 for an injury or disease by intention of a seafarer with approval from the Seafarer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shipowner shall bear the burden of proving the existence of seafarer’s intention and the Seafarer Labor Relations Commission’s approval.
    The first time, Supreme Court declares that a seafarer’s injure on shore leave in the crew accommodation on seaport should be evaluated as an out-duteous accident in principle. In addition,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during the preparation for the impending voyage, it could be evaluated as a duteous accid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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