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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우 뱅킹에 대한 국내외 논의와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narrow banking in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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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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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우 뱅킹에 대한 국내외 논의와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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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14권 / 2호 / 69 ~ 98페이지
    · 저자명 : 박재만

    초록

    은행의 업무 중 고유업무는 크게 수신업무, 여신업무, 환업무로 대변되는 지급결제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수신업무에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운용한 후 돌려줘야 하고 지급결제업무에서는 지급결제의 완결성을 요구하고 있어, 수신업무와 지급결제업무는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반면, 여신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등으로 인한 부실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여신업무는 위험의 차단과 손실 흡수에 제도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듯 은행의 고유업무에는 안정성이 요구되는 수신업무, 지급결제업무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여신업무가 공존함에 따라 여신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수신 및 지급결제 업무로 전이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업무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로우 뱅킹 개념이 등장하였다.
    내로우 뱅킹은 은행의 예금 기능과 대출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 결제전문기관과 결제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위험자산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예금을 보호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는 ‘100% 지급준비제도’의 영향을 받아온 은행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 학계에서 금융 위기 이후에 매번 주장되어온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은행 금융회사 또는 비금융회사가 간헐적으로 지급결제업무 등 은행의 업무에 진출하고자 하는 주장 외에 내로우 뱅킹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내로우 뱅킹은 예금업무와 대출업무를 분리함으로써 대출전문기관을 탄생시켜 건전한 대출 관행을 확립하고 위험자산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여 뱅크런 위험을 축소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예금과 대출의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소멸하여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사회 전체의 가용자본 축적과 원활한 자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금경색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 개방 수출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자본 축소를 유발할 수 있는 내로우 뱅킹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 병행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은행이 수신업무와 지급결제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법의 은행업무 범위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고 인터넷 은행에 준하여 내로우 뱅킹을 위한 은산 분리를 제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내로우 뱅크는 안정적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더욱이, 통과투자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이자 지급이 제한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Among bank's services, the unique services consist largely of deposit service, loan service and payment service. Stability is essential in deposit service and payment service in that in regard to deposit, funds entrusted by numerous unspecified people must be managed and returned, and payment requires completion of payment. On the other hand, as loans are exposed to the risk of insolvency due to credit risks of counterparties, loan service focuses on isolating risks and absorbing losses. Because the deposit service, payment service, which require stability, and loan service, which is exposed to risks, so that risks arising from loans would inevitably spread to deposit and payment, the concept of narrow banking has emerged to solve this problem.
    Narrow banking is a concept aimed at protecting deposits from shocks in risky assets and protecting the payment system by separating the bank's deposit function and loan function. That is a concept that has been advocated academically every time after financial crises in U.S., which has the bank history affected by the ‘100% reserve requirement’. However, there is a lack of direct discussion on narrow banking in Korea other than the claims that non-bank financial companies or non-financial companies intermittently want to enter banking business, such as payment service.
    Narrow banking can block risk transfer of risky assets and establish sound lending practices by separating deposit and loan services and giving a birth of a specialized lending institution, which results in reducing bank-run risks. It also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ease the supervisory burden on financial regulators as well as expand financial consumers' options. However, there is a fatal pitfall that the synergy effect of both deposit and loan services disappears, which reduces the bank's fund brokerage function, and increases the risk of a financial crunch by not accumulating available capital and smooth allocation of funds throughout society.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narrow banking in parallel rather than fully introducing social capital reduction in Korea, a small open export country. To this end, the scope of banking services of the Banking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some banks can perform only deposit and payment services, and the extent of the separation between bank and industry for narrow banking should be eased with reference to Internet-only banks. In addition, narrow bank should have the ability to participate in a stabl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Morever, interest payments by the central bank to Pass-Through Investment Entities should be restric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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