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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의 법적 한계 탈피와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 확립 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vercoming of the Legal Limits and the Status-Consolidating of the Online Services of the Germ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as the Third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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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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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의 법적 한계 탈피와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 확립 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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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정보학보 / 47권 / 3호 / 74 ~ 95페이지
    · 저자명 : 고수자

    초록

    독일 공영방송은 80년대 중반 이원방송 제도 도입 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 공급과제’(Grundver-sorgungsaufgabe)를 부여 받았고 이 과제수행을 위해 수신료에 의한 재정 지원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 90년대 독일 공영방송은 디지털 전문채널의 확대와 적극적 온라인 서비스 활동으로 융합 환경에 대응해왔고 이는 지속적 수신료 인상의 주요 동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문채널에 비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인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공급과제의 연계기능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국가보조 금지 통제와 타협, 국내적으로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폭의 축소 결정과 이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2007년 위헌으로 판결된 제9차 수신료 판결을 거치며 결국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는 TV와 라디오에 이어 기본적 공급과제에 속하는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이 확립되었다. 2009년 6월 1일자로 공포된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에서 수신료 판결, 공익성 검증 도입,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독일국내법 전환 등 3차원의 법제화가 단행되었다.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독일 방송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난 이 과정은 융합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독일 고유의 공익적 방송환경 유지 의지를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관철한 것이며 이는 신자유주의 확산추세 속에서 융합 환경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공익적 규제체계 마련에 이론적, 법적 논거가 될 수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digital technical development, the Germ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has enlarged
    their online services with the rapid growth of internet population and digital channels. In the debate on online services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s the major issue is that broadcasting fees finance their broadcast, though they are intended to support mass communication only. Therefore the German private broadcasting claimed to the European Union, that broadcasting fee of the German public had to be regarded as state aid concerning fair competition. Due to the autonomy of the German public broadcasting systems, guaranteed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Law, a public value test was proposed to the EU and was accepted domestically. The cut in rise of broadcasting fees was stated unconstitutional by the German Constitional Court in 2007, when online services were consolidated as the third media amongst TV and radio with regard to basic provision. This with the public value tests of the public and the accept of the EU´s Audio 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was constituted in the 12th amendment of the State Contract of Broadcasting. This three-dimensional legislative process could be instructive for the korean process, because Korea too is on the verge of constituting a regulatory system of convergence med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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