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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형 온라인분쟁해결(ODR)의 활성화를 위한 모색 - ODR 추진에 대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Promoting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the Private Sector - Implications from Japan’s Recent Develop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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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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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형 온라인분쟁해결(ODR)의 활성화를 위한 모색 - ODR 추진에 대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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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6권 / 3호 / 45 ~ 95페이지
    · 저자명 : 조수혜

    초록

    온라인상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절차(Online Dispute Resolution, 이하 ‘ODR’이라 한다)는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편리한 분쟁해결방법으로 사법접근성(Access to Justice)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ODR은 소송과 소송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체계에 속하면서 IT를 활용하는 것으로, ODR 활성화에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법원연계형 ODR 등 공적 ODR과 달리, 사적 영역에서의 OD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절차적 공정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ODR 규제방식은 ODR을 바라보는 시각 및 활성화 목표에 따라 여러 방법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IT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으나, 2019년 이후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위한 입법을 바탕으로 ADR 등 기존의 분쟁해결제도와 연계하여 광범위하게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ODR실증사업 후에도 ODR추진회의는 구체적인 ODR 활성화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완성된 모습은 아니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민간형 ODR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으로 ODR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므로 플랫폼 운영의 안전성, 편리성, 보안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규제가 필요하며 플랫폼 운영의 독립성·중립성과 운영비용 등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ODR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AI 활용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ODR이 적정한 분쟁해결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반 환경의 마련 외에도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의 확보는 ODR 의 신뢰도와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사법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형 ODR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집행력 부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과 실체적 정당성의 보장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ODR절차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 등의 문제로 귀결이 되며 이에 대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has been recognized as a rapid, efficient, and convenient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that can contribute to ensuring access to justice. ODR, which belongs to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at includes litig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utilizing IT, requires a multifaceted approach for its promotion. Especially for the promotion of ODR in the private sector, unlike public ODR, such as court-connected ODR, it is necessary to ensure procedural fairness as a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rough institutional measures.
    Various methods of regulating ODR are possible depending on how ODR is viewed and the goals for its promotion. In the case of Japan, the introduction of IT into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has been relatively slow, but since 2019, based on legislation aimed at digitalizing society as a whole, Japan has extensively amended relevant laws and established and implemented policies in connection with existing dispute resolution systems. Despite the ODR Promotion Committee continues to review specific ways to activate ODR after its pilot project,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iscussion is expected to continue to significantly improve access to justice.
    To promote private ODR in Korea, there is a need to first raise awareness of ODR in society, and since an online platform is necessary, there must be technical support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platform’s convenience and security. Additionally, there is a need to ensure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platform operations as well as transparency in operating.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use of AI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ODR. For ODR to function as an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addition to creating the necessary environment, procedural fairness must be ensured. Securing fairness will contribute to the reliability of ODR and the validity of its outcomes, thus helping to ensure access to justice. On the other hand, to address the shortcomings of private ODR, which have been pointed out in terms of effectiveness, the enforceability should be considered. To provide enforceability, procedural fairness and substantive justice must be guaranteed. This ultimately leads to issues of fairness, independence, and competence in ODR procedures, and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legislation in this rega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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