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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온라인분쟁해결제도에서 인공지능의 도입가능성 (Application of AI in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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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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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온라인분쟁해결제도에서 인공지능의 도입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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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3호 / 57 ~ 76페이지
    · 저자명 : 정용환

    초록

    인도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시작으로 하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정책에서 중심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넘어선 인구대국이 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전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와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인도법제는 법원내의 지체(delay)현상과 계류된 사건수의 적체(pandency)로 인하여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과 온라인분쟁해결(ODR)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하다.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이름 아래에 다양한 온라인분쟁해결제도가 시행될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조정법이 최근에 의회를 통과하였고, ODR은 e-Court수준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조정법과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ODR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상에서도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ODR에서 AI가 조정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혹은 ODR이 제4자의 위치가 되는 디지털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접촉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더불어 법적인 문제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정의 원칙 중에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와 AI에 의한 데이터에 접근이 서로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dia becomes a main hosting state due to the Indo-Pacific policy of U.S. while the Korean government’s New South Asian policy began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dia. Due to the world largest population, it expects that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India might increase and we need to make a strong tie with India. However, the Indian judiciary has suffered the delay and pedency problems. Even the judiciary tried to adopt ADR and ODR programs to reduce the number of pending cases, it could not effectively enhance the expedite process.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online methods might be applicable in the procedures. But, it also needs to support from the well established regulations. India Mediation Bill was recently passed and ODR is still remaining at the beginning stage, such as e-Court level that reduce the paper works. While Mediation Act and Consumer Protection Act contain online method to resolve dispute, these do not provide the clear guidence to operate these programs in India. In ODR, it has been discussed whether AI could become a mediator. In addition, some scholars mention whether ODR could be the fourth party, providing digital platform. During the global pandemic, it requires adopting a non-face-to-face method. Before adopting ODR, it also is necessary to review a possible legal issue whehter AI could have access mediation data while mediation data should be protected based on confidentia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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