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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平成25年(2013년)8月9日判決과 관련하여- (A study on an adult guardian's responsibility for the 3rd person -In relation to a judgment in Nagoya district court on the 9th of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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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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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平成25年(2013년)8月9日判決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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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6호 / 119 ~ 140페이지
    · 저자명 : 오호철

    초록

    과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장애인을 정이나 자선의 대상 또는 일탈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 대 「normalization」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세계 각 국은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이들이 사회활동을할 때, 그들이 속한 사회공동체와 문화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일상적인 환경 또는 정상적인 환경과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도 「normalization」을 바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새롭게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과거 행위무능력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요양 및 감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에게 의사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그를 지원하고 그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라 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행위무능력자제도에서와 같이 민법 제755조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의문이 발생한다. 최근 2013년 8월 9일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名古屋地方裁判所)에서 치매환자의 배회행위에 의한 열차사고에 있어 일본 민법714조(우리 민법 제755조와 같음)가 적용되는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다양한 비판과 논의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의 나고야지방재판소의 판결을 참고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우리 민법 제755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ere was a point of view of considering the disabled as a subject for charity or adeviator due to the negative behavior to the disabled in the past. In every country of theworld, however, the basic idea of welfare for the handicapped changed while the idea ofnormalization was introduced in the 1960s. In other words, the idea is that we make themact in the community that they belong, general environment that is in culture, or thenormal environment, when physically or mentally challenged people work in society.
    With such effect, in Korea, a new adult guardian system has been entered from the 1stof July, 2013 based on the normalization. The new adult guardian system has afundamental difference from past legal incompetence system.
    Under the adult guardian system, an adult guardian will help him and be adecision-maker on behalf of him when an adult ward doesn't have decision making abilityor mental capacity, not having obligation burden and recuperation of an adult ward.
    Nevertheless,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he could be subject to Civil Code Section755 like the past if an adult guardian of an adult ward afflicts the 3rd person. In Japan, ajudgment in Nagoya district court on the 9th of August, 2013 became a serious socialproblem recently, so the application of Japan Civil Code Section 714 (Equate to Korea CivilCode Section 755) has been discussed.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ed that Korea Civil Code Section 755 could be applied to thenew adult guardian system in the light of the judgment in Jap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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