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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유언의 준거법 결정과 유언의 해석 - 東京地判 2012. 1. 27, 平成22年(ワ)第1086號에 대한 비판적 연구 - (Choice of Law in Will by Notarial Document and Construction of Wills - Critical Study on Tokyo District Court Decision on January 27,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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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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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유언의 준거법 결정과 유언의 해석 - 東京地判 2012. 1. 27, 平成22年(ワ)第1086號에 대한 비판적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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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2권 / 2호 / 295 ~ 329페이지
    · 저자명 : 정구태

    초록

    사안에서 A는 유언 당시는 물론 사망하기까지 ‘일본’에 생활의 중심지를 두고 살아온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소재하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한 채 준거법 결정에 관한 아무런 판단 없이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일본의 실질법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국제사법적 思考가 결여된 소치로서 명백한 오류이다.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준거법을 결정하여 판단했어야 했다.
    먼저 A의 1·2차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유언이 공정증서유언의 방식을 충족하여 유효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차 유언 당시 A에게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는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A는 1·2차 유언 당시 모두 유언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차 유언이 공정증서방식의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는 한국법이나 일본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1·2차 유언은 한국법에 의하든 일본법에 의하든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A가 행한 1차 유언과 2차 유언은 내용적으로 일부 저촉되는바, 저촉되는 부분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유언의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따라 A의 1·2차 유언을 해명적·보충적으로 해석하면 Y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B·C·D에게 균등하게 상속되고, 부동산 및 주식은 C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상속의 준거법인 한국법으로 결정되는데, A가 2차 유언에서 명시적으로 상거소지법인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으므로 A가 선택한 일본법으로의 反定이 인정되어 2차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결정되며, 유언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1차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도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C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부동산 및 주식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등기나 인도 없이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B·C·D도 대여금채권을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3분의 1씩 취득하고 유언에서 배제된 X 등은 아무런 재산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X 등이 Y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A가 유언을 통해 그 주식을 유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C는 X 등에게 유류분 침해액 상당의 주식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C는 일본민법에 따라 가액배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다.

    영어초록

    ‘A’ was a Korean whose life centered round Japan not only when leaving his will but when going flatline. He left behind real property located in Japan, stocks and a loan credit, and thus foreign factors were included in legal matters related to inheritance. Nevertheless, the Tokyo district court ignored such an issue and did not make any decisions about the governing law, which is an apparent error. In respect to his testament as a notarial deed, the court had to specify the governing laws regarding respective issues.
    The first issue is about whether ‘A’ was capable of leaving his will. This issue shall be addressed by the Korean law as the lex patriae of ‘A’. According to the Korean law, ‘A’ was capable of leaving his will about that time. A subsidiary issue is about whether he met the requirements of dictation for a notarial deed. This issue can be addressed by the Korean law or the Japanese law. The first testament and the second one were legally made in terms not only of the Japanese law but of the Korean law.
    The second issue is about the priority of the testament. The first testament and the second one partially contradict each other, and accordingly, their priority shall be set by the governing law of the testament. The Korean law shall be the governing law of the testament as the lex patriae of ‘A’. In conformity with the Korean law, a loan credit against a company ‘Y’ shall be left to B, C and D equally. On the other hand, ‘X1’ and ‘X2’ shall inherit nothing including the stocks of the company ‘Y’.
    The last issue is about governing laws on legacies. As to the inheritance of loan credit stipulated in the first testament, as well as to the real property and stocks stipulated in the second testament, ‘A’ chose the Japanese law as the governing law; hence, in recognition of renvoi, the Japanese law shall be the governing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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