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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수계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과 법원의 조치에 관하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Judgement and Court’s Measures on the Case of Pseudo Suc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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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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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수계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과 법원의 조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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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51호 / 231 ~ 270페이지
    · 저자명 : 이연주

    초록

    참칭수계인이라 함은 당사자 사망 등의 사유로 소송이 중단된 뒤 수계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법원은 수계재판을 통해 수계신청이 이유 있는지 판단하여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결정하여야 할 텐데 수계재판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하여 절차를 속행하면 참칭수계인이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절차 속행 뒤에 참칭수계인임을 발견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에 관하여 소각하설, 신청각하설, 신청기각설 및 분류설 등이 주장되나 수계재판은 전형적인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으로서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시 민사소송법 제243조 1항으로 돌아가 수계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신청기각설이 타당하다. 판례도 과거에는 신청각하설에서 신청기각설로 입장이 변경되었다. 나아가 심리결과 참칭수계인에게 수계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실체판단을 한 경우에는 참칭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한 판결로서 확정되면 기판력을 가질 것이나, 진정수계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진정수계인은 소송이 중단되어 있는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참칭수계인에 대한 판결이 피승계인의 상대방에 대한 청구 자체가 이유없다는 취지의 기각판결인 경우 당해판결은 참칭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므로 확정되면 기판력을 가진다. 진정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참칭수계인에 대한 판결이 성명모용자에 대한 판결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진정수계인도 당해판결이 확정 전이면 상소, 확정 후이면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상소심법원이 참칭수계인에 대한 본안판결이 있은 후 수계적격이 없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면 족할 것이나, 변론이 행해진 점을 중시하여 신청기각과 아울러 소송관계는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종국판결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상고심의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된 법원에 사건을 환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입법론으로 독일과 같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에서 수계적격을 판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수계재판에 있어서 판단의 잘못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이 예방하고 원심법원의 본안판결의 당부를 상소심의 수계재판을 통해 판단해야하는 불균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Pseudo successor means a person who is involved in a case even though he/she has not the qualification to take over the proceedings which is interrupted upon a party’s death. A court shall reject the request for takeover of proceedings by a ruling, if it is deemed groundless. But if a court misjudge the request, pseudo successor may involved in the proceedings as a new party. In time that a court find their own mistake after succession, the court shall decide against the request. If a court turn down demand by final judgement on the ground that the pseudo successor is not a genuine successor of the dead party, the judgement is binding on the pseudo successor. On the other hand, non binding on the genuine successor. He/She may request for takeover of the proceedings in court of original instance as ever, because the case exist still in a state interruption effective in that court.
    If a court dismiss the original claim of dead party’s against the other party, the final judgement is binding on the pseudo successor. In this case, the judgement is also binding on the genuine successor, because the judgement bear a likeness to the case of false I.D. or unauthorized agent. The genuine successor may be saved through appeal or retrial.
    If an appellate court find that the pseudo successor has no qualification for takeover of proceedings after final judgement, dismissal of the request by ruling may the sufficient measures. But it is more appropriate that the court rend a final judgement as well as the ruling and send the case to the court of original instance to make the litigation-related clear. As for legislation, it is proper to revise some codes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 in much the same as the german system, in which a court shall decide by a interlocutory or final judgement not by a ruling for judgment on request for takeover. It may prevent several legal confusion which may be caused from court’s misjudgement on the request for takeov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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