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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개정방안 (A Study on the Revision of ‘armed with a deadly weapon or other dangerous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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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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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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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7권 / 3호 / 283 ~ 303페이지
    · 저자명 : 박찬걸

    초록

    지금까지 형사법의 여러 구성요건에 산재되어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해석론은 이를 형벌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취급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적지 않았다. 또한 위험한 물건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흉기라는 용어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요소로 사용하는 규정체계도 그리 바람직한 입법태도는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규정에 대한 입법적인 재검토를 요하는 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구성요건요소를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존의 한계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왼손으로 병을 들고 오른손으로 폭행할 경우에는 병이나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범한 것이 되지만, 병이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범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한 것이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다. 물론 병이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직접 상대방에게 가격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손에 이를 들고 있음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기회의 제한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고정되어 있는 벽이나 바위 또는 벽에 박힌 못 등의 위험한 물건에 부딪치게 하여 상대방을 폭행하는 경우 ‘이용하여’라는 개념을 통해서는 충분히 가중처벌을 할 수가 있다. 이용은 물건을 그대로 두고도 그 물건의 성질을 필요에 따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셋째, 형사법이 위험한 ‘동산’이라고 쓰지 않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표현한 것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처벌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물건에 대하여 ‘휴대하여’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동성이 없는 부동산은 필연적으로 배제된다. 하지만 ‘이용하여’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법자가 물건이라고 표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넷째, 자동차의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다.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을 다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감경해 줄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이용하여’라는 문언을 통하여 특수범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Under the current Article 261(Special Violence) of Korean Criminal Act, When the crime as referred to in Article 260 (1) or (2) is committed through the threat of collective force or by carrying a dangerous thing, the offend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In other words, it is prescribed that ‘carrying a dangerous thing’. In addition, Criminal Act treats this operative word by Article 144(Special Obstruction of public Duty) (1), Article 278(Special False Arrest or Illegal Confinement), Article 284(Special Intimidation), Article 320(Special Intrusion upon Human Habitation) and Article 369(Special Destruction and Damage).
    On the other hand, under the current Article 331(Special Larceny) (2) and Article 334(Special Robbery) (2) of Korean Criminal Act, it is prescribed that ‘armed with a deadly weapon’. By this manner, it is bring concept and relation into question with ‘armed with a deadly weapon’ and ‘carrying a dangerous thing’.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Ⅰ.Introduction Ⅱ.The Concept and relation with ‘a deadly weapon’ and ‘a dangerous thing’1. Concept of ‘a dangerous thing’2. Concept of ‘a deadly weapon’ and relation with ‘a dangerous thing’Ⅲ.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armed with’1. Stand on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 2. Consideration Ⅳ.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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