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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with article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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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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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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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1호 / 223 ~ 255페이지
    · 저자명 : 류화진

    초록

    대법원은 공무에 대하여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행위수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방해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던 기존의 태도를 변경한 바 있다.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되었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공무가 보호를 덜 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공무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고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결론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공무에 대하여 폭행, 협박이 아닌 수단으로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신설당시, 일본형법 가안의 구성요건을 참조하면서도, 굳이 ‘위력’의 수단을 규정하지 않았던 것은 의도적인 배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거나, 현재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일견 처벌의 공백이 있는 것 같지만,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규정을 굳이 신설하는 것은 가벌성의 범위만 확대되는 것이므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첫째,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방법인데, 이 때에도 그 실행행위가 명백히 ‘위력’의 정도에 달하는지는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경범죄처벌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의 소란행위를 제재하는 방법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등에 관하여 다양한 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것의 활용으로도 처벌의 공백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hanged its opinion that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orce, not by violence or intimidation, can be punished by article 314 Interference with Business in criminal law. With this the punishable range has been diminished, but it is expected that public official in the front lines could not be less protected.
    In this paper I oppose to the conclusion of that case of Supreme Court, i. e.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orce, not by violence or intimidation should be punished by article 314 Interference with Business in criminal law.
    In the Article 136, A person who uses violence or intimidation against a public official engaged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shall be punished by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In the Article 137, A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execution of duties by a public official by fraudulent means, shall be punished by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But there is no stipulation to punish A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execution of duties by a public official by force, so I should say, that is a lack of legislation.
    It would be better if A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execution of duties by a public official by force, shall be punished by article 137 and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which has various stipulations of interference with the execution of duties by a public offici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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