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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Chin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civi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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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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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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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18호 / 391 ~ 425페이지
    · 저자명 : 전대규

    초록

    중국에서 섭외민사소송이란 인민법원이 쌍방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인의 참여하에 섭외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국 섭외민사소송절차의 국내법상의 법원으로《민사소송법》제4편 및 최고인민법원이 섭외민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제정한 사법해석이 있다. 한편《민사소송법》제5조 및 제4편 제24장은 중국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등과 같은 섭외민사송절차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섭외민사소송관할(국제재판관할)이란 한 나라의 법원이 섭외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향유하는 재판권을 말한다. 중국《민사소송법》에는 섭외민사소송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민사소송법》제4편 제24장은 섭외민사소송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24장이 규정하는 섭외민사소송사건관할은 계약과 기타 재산권분쟁사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과 재산권분쟁 이외의 섭외민사사건은《민사소송법》제1편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중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피고주소지를 보통지역관할권의 근거로 삼고 있고,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않는 경우 계약체결지 등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인민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 소송경합, 합의관할, 전속관할, 집중관할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사법실무상으로는 국제재판관할이 충돌할 경우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도 발견된다.

    영어초록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n China is that international civil cases are tried and solved by Chinese people’s court with the participation of both parties and orther litigation parties. The sources of chinese law regarding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are Part 4 of <Law of Civil Proced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that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enacted regarding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s the authority of one nation’s court to apply laws to cases involving ‘foreign elements’. There’s no general provision regarding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n <Law of Civil Proced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 4, Chapter 24 of <Law of Civil Proced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ulates only contracts and other property dispute cases. The other cases involving foreign elements are regulated by Part 1, Chapter 2 of <Law of Civil Proced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civil lawsuit initiated against a citizen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eople’s court in the place where the defendant has his or her domicile(or habitual residence) and a lawsuit brought against a defendant who has no domicil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eople’s court in the place where the contract is signed or performed or where the subject matter of the action is located. And <Law of Civil Proced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lso stipulates multiple claims, referral and designation of jurisdiction, exclusive jurisdiction, concentration of jurisdiction. It is also founded that the “Forum non Conveniens” applied to the cases when multiple courts has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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