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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반소의 허용여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Third Party Counter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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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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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반소의 허용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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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2권 / 3호 / 373 ~ 404페이지
    · 저자명 : 곽승구, 범경철

    초록

    미국은 연방민사소송규칙에 제3자 반소의 규정을 두고 있고, 독일은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일정한 요건 하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1963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래로 소위 제3자 반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피고는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때문에 반소는 본소의 당사자들의 다툼이라 여겼고, 재판 실무에서도제3자를 끌어들여 반소를 제기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제3자가 반소의 당사자로서 필요한경우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이에 소위 제3자 반소의 허용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왔고, 마침내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 235059, 235066 판결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도 추가하여 반소피고로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법제 하 과연 제3자 반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반소제도 개관과 함께 외국의 동향, 견해의대립 및 위 판례를 검토하여 연구하였고, 제3자 반소의 각 유형에 따라 허용여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피고가 원고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소위 독립적 제3자반소의 경우와 본소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이른바 제3자에 의한 반소의 경우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가 원고 및 제3 자를 모두 반소피고로 삼는 소위 공동소송적 제3자반소의 경우는 실질적관련성이 있는 이른바 법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수 있고, 피고가 자신 외에 다른 제3자를 끌어들여 수인을 반소원고로 하여 본소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이되,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거나 법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관계에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반소 형태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입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United States has the provisions of third-party counterclaims i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Germany has allowed the so-called third-party counterclaims since the 1963 Supreme Court ruling that there is no direct rule but it can allow certain requirements.
    However, Korea regarded the counterclaim as a dispute between defendant and plaintiff because of the Civil Procedure Law that the defendant could file a counterclaim with the continued courts, and was passive in bringing a third party to the court. In some cases, however, it could not be denied that a third party would be required as a party to the counterclaim in order to resolve the dispute at once. Thus, there have been disputes over the admissibility of the so-called third party counterclaim, and finally the Supreme Court has been sentenced on May 29, 2015. Although not allowed in principle, when the defendant's counterclaim was made an essential joint action, it said that it could be admitted with the additional requirement of mandatory joint action under Article 68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counterclaim system, foreign trends, confrontation of opinions and decision on whether third-party counterclaims can be admitted under our legislation without prestigious regulations. And also presented the reason for acceptance. In conclusion, to summarize my argument, in the case of so-called independent third party counterclaims in which the defendant files a counterclaim against a non- plaintiff, and in the case of so-called counterclaims by third party in which third party files against the plaintiff, cannot be allowed.
    But in the case of so-called joint litigation third party counterclaim, where the defendant makes both the plaintiff and the third party counter-defendant, it may be admissible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joint action of the preamble of Article 65, which is of substantial relevance. And in the case of the defendant draws a third party and makes a counterclaim against the plaintiff cannot be allowed, but if the counterclaim is in a mandatory joint action or in a joint action of the preamble of Article 65, it is necessary to allow such forms of counterclaim, so a revised legislation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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