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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 상호간 상계계약의 개념에 대하여 - 2016년 프랑스 개정 민법전을 참고하여 - (A Study on the Concept of Set-off Contract among Several People - In Reference to the French Civil Code revised in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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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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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 상호간 상계계약의 개념에 대하여 - 2016년 프랑스 개정 민법전을 참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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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5권 / 3호 / 271 ~ 288페이지
    · 저자명 : 원상철

    초록

    상계계약이란 여러 사람이 상호간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서로의 채권을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 하에서 인정되는 일종의 유상계약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 합치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일종인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지만, 상계계약은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채권을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킨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들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계계약을 일반계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2016년에 개정된 프랑스 민법전(채무법)에서도 법률행위를 합의‧협정과 일방행위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일본에서도 여러 사람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좋을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상계계약에 대한 논의가 없지는 않지만, 그 논의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상계계약은 계약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인 합의(convention)이라고 생각하여 “상계합의”로 정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방행위는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을 토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합의이라는 분류 아래에 계약과 합동행위는 채권법 전체 속에 정확하게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민법전 2016년 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일반화하기 위한 검토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상계계약의 위상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set-off contract is a contract that plow under mutual debts as much as as the equivalent, if several persons have mutual debt. This is a kind of onerous contract that is recognized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takes effect when the manifestation of will between the parties is agree. The contract, which is a kind of legal action, is established to be consistent with two or more conflicting manifestation of wills. But the set-off contract is consistent with declarations among several people that have common-purposed to plow under mutual debts as much as the equivalent.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classify these set-off contract as general contract.
    Under the revision, the French Civil Code revised in 2016 divides the Legal action into two separate actions, namely convention and unilateral action. Japan has manifestation of will among several people, but is becoming a matter of whether or not to classify, if they can't say that they'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Although there is a discussion about the set-off contract in Korea, it is true that the discussions are quite lacking.
    I think it is rather reasonable to define as a “set-off convention”, considering convention with a broader concept included a contract. A unilateral action result in legal effect based on the rules of law or the authority conferred by the Parties’ convention. Under the revision, I believe that the contract and joint acts can be accurately positioned throughout the entire debt law, under the category of convention that produce the effects of a legal action.
    As you can see in the revision of the French Civil Code in 2016,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status of the set-off contract, but The review of the term meaning the contract still remains a challeng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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