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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의 형사책임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Man Who Jointly Stole Another’s Property On the Spot After Housebreaking A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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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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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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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6권 / 1호 / 407 ~ 429페이지
    · 저자명 : 이창섭

    초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되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범하는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유형이지만, 형벌의 불균형을 발생시킨다. 즉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주간에 행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합동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지만, 이를 야간에 행한 때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공동정범)와 합동절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어, 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야간에 행하는 범행이 주간에 행하는 범행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결과에 이른다.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강도죄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있다.
    해석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합동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매끄럽지 못하다. 대법원은 주간의 주거침입과 합동절도가 결합된 경우 양 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할 뿐, 야간주거침입과 합동절도가 결합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초래하는 형벌의 불균형은 감수할 수밖에 없고, 다만 양형과정에서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범행에 대한 평가는 법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벌의 불균형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야간이라는 시간적 상황을 이유로 형벌을 가중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강도죄 등은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론적으로 독일형법처럼 주·야간 구별 없이 행위태양을 세분화하여 절도죄의 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일본형법처럼 절도죄의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영어초록

    A Larceny after housebreaking at night(Article 330 of the Korean Criminal Act) brings about an imbalance of penalty in our criminal law system. If a man jointly steals another’s property on the spot after housebreaking at day, a housebreaking(co-principal) and a band larceny become the concurrent crimes. But if a man steals in the same way at night, a larceny after housebreaking at night(co-principal) and a band larceny are in the imaginative concurrence of crimes. Though the latter acts are more dangerous than the former acts, the latter acts are punished more lightly. The way to recognize the concurrent crimes between a housebreaking(co-principal) and a band larceny in regard to the latter acts can be considered, it is not a smooth solution. We can only hope that the imbalance of penalty will be settled in the process of determination of penalty. Ultimately,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crimes whose penalty is aggravated on the grounds of the time situation of “at night”(de lege ferenda). German criminal act and japanese criminal act don’t have expressions like “at night” or “at day” in larcen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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