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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력단련장업의 편의시설 및 안전·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법적 판단 -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도2793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judgment on convenience facilities and safety and hygiene standards of physical fitnes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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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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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력단련장업의 편의시설 및 안전·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법적 판단 -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도2793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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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21권 / 4호 / 45 ~ 68페이지
    · 저자명 : 남기연, 김대희

    초록

    최근 체력단련장(헬스장)이 점차 대형·고급화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를 함께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체력단련장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목욕장업 관련 시설 및 설비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 설치된 목욕 및 발한 관련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문리해석의 측면에서는 일면 타당하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를 함께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오늘날 체력단련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칫 관련 산업과 사업자들에게 대법원의 판단이 오인 해석되어 제공 및 전달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 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불분명하게 정의 및 해석되고 있는 ‘목욕’ 및 ‘목욕장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체력단련장에 부설된 목욕 관련 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추가하는 방안과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체력단련장 부설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내에 체력단련장의 목욕장업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It has become common for physical fitness center which are gradually becoming larger and luxurious to provide bathhouse business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Accordingly, there is a question whether bathhouse business facilities and equipment installed additionally in the physical fitness center corresponds to the ‘bathhouse business’ fall under the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bathhouse business facilities and equipment related to bathing and sweating that were installed in the places attached to the sports facilities belong to the ‘bathhouse business’ that had the reporting duty set b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seems reasonable in terms of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but it is problematic that do not reflect the reality of the physical fitness center today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judgment is misinterpreted to the related industry and business operators. Thus, this paper proposed a method to clarify the concepts of 'bathing' and 'bathhouse business', which are currently defined and interpreted unclearly, and suggested a way to add bath related facilities installed additionally in the physical fitness center to facilities that are excluded from the bathhouse business of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through revision of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Finally, we proposed a measure that prepare separate safety and hygiene standards for physical fitness centers in the Sport Facilities Act in order to provide safety and hygiene management of bath related facilities in this pap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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