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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금지와 그 개선 필요성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f the Cross-shareholding under the Antitrust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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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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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금지와 그 개선 필요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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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9권 / 3호 / 103 ~ 128페이지
    · 저자명 : 정완

    초록

    최근 경제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독점규제법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에 의해 기업집단간의 변칙적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순환출자금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 독점규제법 제정 당시 없던 조항을 1986년말 제1차 법개정시에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시 폐지되었지만, 폐지후 계열사 출자의 급증, 부실계열사 지원 및 명목상 부채비율감축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1999년 재입법되어 2001년 4월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하여는 종래 재계측의 반대주장이 거세었는데, 친 기업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동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한 제도가 바로 순환출자금지규정이다.
    그런데 신설된 순환출자금지제도는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다. 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만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삼성, 현대자동차 등 이미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는 주요 그룹이 이를 해소할 의무가 없어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 개정안은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 편법상속 규제, 기업투명성 제고 등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경제력집중 억제책으로서의 효율성은 크지 않으므로 여전히 예컨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등 그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른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있지만, 2009년 폐지조치는 명백히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였다.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력을 갖는 대규모기업집단의 행보를 적극 규제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집단의 투자활동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선행연구가 많으므로 동 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연구검토가 지속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One of the important policies to improve the major companies' structure and form which claim to advocat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is whether circular equity investment prohibition and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of other domestic companies reintroduce.
    In Korea, with the world stream, steadily validity of system has been brought up and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of other domestic companies was abolished and reintroduced repeatedly. Finally the policy was abolished in 2009, and many analysts thought that it could have played an effective role.
    And new policy was enacted in 2014 about cross shareholding instead of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but it has also a lot of legal problems.
    The abolished article 10 on the Total Equity Investment Ceiling Rule under the antitrust law of Korea is a legal regime to restrain economic concentration by conglomerate, which is a large business group governed by one person or one family.
    Concerning justification of this rule it is based on ownership-control disparity but negative effects may take place such as the reduction of investment chances of the domestic corporation and the preference of foreign corporations to domestic ones. However if a general concentration gives rise to some problem in Korea national economy and this rule could restrain a general concentration, it should be maintained. The alternative proposals suggested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re not proper to replace this rule. In conclusion, it will be a more proper alternative to amend this rule rather than to abolish it.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Chap.1 IntroductionChap.2 Concept of Cross-shareholdingsChap.3 Regulation of Cross-shareholdingsChap.4 Total Equity Investment Ceiling RuleChap.5 Current System under the antitrust law in KoreaChap.6 Reconsideration of the Enactment of the Total Equity Investment Ceiling RuleChap.7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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