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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VAT on Overseas Purchasing Agency in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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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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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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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6권 / 4호 / 225 ~ 246페이지
    · 저자명 : 김연정, 서희열

    초록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T)의 급속한 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정보 및 배송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개인이 직접 해외의 업체에 주문을 하는 수입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국제 전자상거래는 언어장벽과 국제 배송 등에 따른 직접 구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였고 그로 인해 수입대행업체들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사이트에 상품과 가격 내역을 공시하고 고객이 구매를 요청하면, 고객의 주문 목록을 조회하여 직접 해외 사이트에 접속 후 구매 및 결제를 대행하고 선적 여부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온라인상의 구매대행용역과 오프라인의 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이 연계된 수입대행업이 등장하였다.
    이 경우는 국제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국내 전자상거래 배송과는 달리 국제간의 물류 업이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회계나 세제상의 접근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실질상의 경제현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구매대행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세청 과세당국은 관세청의 유형구분처럼 세무신고 업종을 세분화하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업종코드는 세목별 세무신고서 즉,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등이 사업의 형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가급적 세분화하면, 전산으로 납세자의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의 관세청 고시에 따른 구분을 그대로 국세청 과세당국도 사용하는 것이 수출입신고부터 세무신고까지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운송용역에 대해 영세율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해석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 보관료 및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수수료인 취급수수료(Collect Charge 및 Handling Charge), CFS, THC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화주로부터 받는 주선용역대금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명확한 해석이 없어 영세율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국제 운송주선 계약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내륙운송 운임의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혼재선적(Co-Loading: 소량의 화물을 운송할 때 하나의 컨테이너 화물을 만들 수 없는 경우 다른 혼재업자에게 선적으로 의뢰함)의 경우 운송주선업자가 후운송주선업자에게 의뢰를 한 용역을 알선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운송인의 주선’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전통적인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소비지국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최소의 인력이나 시설만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소비지국에서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점차 국내의 과세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서버를 국외에 두고 국내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수입대행업을 하거나 역수입대행업의 경우도 외국에 서버를 옮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경우에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웹사이트를 사업장으로 신고하게 하여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과세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With rapid advancement of internet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individual import trading is progressing worldwide, in which consumers easily addresses product and its delivery information available in domestic and overseas market via internet and directly order them to overseas company. However, individual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resulted in many and frequent damages due to language barriers and international delivery. Therefore, this made import agencies related to on-line purchasing agency and off-line international complex transportation service appear and they purchased products and its payment on behalf of customers by querying customer list and connecting overseas web sites directly and provide follow-up service such as shipping status when customers request purchasing of products referring to product list and its price notified by those agencies.
    In this case, as an unavoidable problem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trading, following problems occurs, where people are unable to address practical economic phenomenon when they access conventional accounting and tax. This is because this kind of trading is combined with international logistics unlike existing transportation.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problems on taxation for e-commerce from overseas purchasing agencies and suggest how to improve them.
    First, it's necessary for taxation department in National Tax Service to subdivide business categories in tax declaration like those of Korea Custom Service. As tax statement for tax types i.e value-added tax statement, income tax statement and corporation tax statement in business category codes are best data to address business types, it would be easy to verify feasibility of tax payer's statement via computer by subdividing them on more detailed base.
    In this case, if business categories based on notification by Korea Custom Service are used by taxation authority in National Tax Service, it seems to be criteria to manage tax-related processes covering export and import declaration including tax statement. Especially those are believed to be very important criteria to determine refund of value-added tax.




    Second, it's necessary to clarify interpretation of 「Value-added tax law 」 for taxation authorities to apply zero tax rate for transportation service. Although standard taxation on value added tax specifies that it includes all that have monetary value to be paid such as money, fee and commission received from trading partners including freight fee and its transportation cost whether or not they are listed, it's not easy to apply zero tax rate as there is no clear interpretation of 「Value-added tax law 」 although subsidiary costs such as collect charge, handling charge, CFS and THC should be included for service cost paid by freight owners.




    Third, there is no consistency to apply zero tax rate for domestic inland transportation fee which is an extended contract with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service and there are many co-loading cases (If a small amount of freight is transported and it can't be loaded into a single container, it is co-loaded on request) that a service provided by another transportation service provider on request of one transportation service provider is mostly regarded as a conciliation. This case needs to be regarded as 'Service by transporter' to apply zero tax rate.
    Fourth, if a traditional concept of fixed business is applied and when a business is conducted on consumption country by minimum personnel and facilities without installing a fixed business site, taxation right for business income tax in consumption country is unavoidable. Therefore, there are many cases that people gradually relocate their servers to oversea to avoid taxation in Korea and make a purchasing web site for domestic customers as an import agency, or there are also many cases that they relocate servers to overseas for reversed import. Therefore, it's reasonable that a purchasing web site for non-residing purchasing agent is regarded as a business site and tax is imposed on those si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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