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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의무적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An Introductory Study on the compulsory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or the solo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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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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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의무적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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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52호 / 273 ~ 322페이지
    · 저자명 : 오상호

    초록

    산재법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발생한 산재라는 사회적 위험을 조정하는 사회보험법이다. 특히,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1인 자영업자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오다가 2020년 법 개정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1인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산재법상 법적 보호주체로서 피보험자의 고용상 지위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관계를 달리 정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가입 방식이나 보험료 부과 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구분된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당연적용 대상이나 적용제외가 허용되는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는 임의적용 대상으로 가입자격이 제한된다. 임의적용 방식의 피보험자격 인정 구조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유인에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 자영업자 가입률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이 ‘근로자 보험’에서 ‘취업자 보험’으로 변화하며 산재보험 고유의 목적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 산재보험으로서 기능 실현의 차원에서 이 연구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시론적 수준에서 논의점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재보험이 1인 자영업자 가운데 특정한 패턴의 위험과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례형태로 보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인 자영업자에게 당연적용 방식의 보험보호가 이루어지려면 위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장소, 물질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정도의 위험성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재법이 유해위험업무(작업)에 대한 법적 정의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유관입법인 산안법상 관련 법 조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설을 전제로 산안법이 예정한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 중 도급을 금지하는 제58조에서 가장 강한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인 가입 대상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가 수급인이 될 수 있고 이들에게는 산안법이 적용되지도 않아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논의 구조가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산재보험의 목적에 배치될 수 있지만, 이 연구는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논의의 시작이자 방향성 제안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순수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보험법의 관점에서 의무적용을 위한 법 정책적 논의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이번 연구에서 적절한 정책 및 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차원에서 외국제도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영어초록

    Currently, the personal application criterion fo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compulsory application, compulsory application + application exclusion, and voluntary application. Compulsory application applies to workers, compulsory application + application exclusion applies to self-employed worker(Person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nd voluntary application applies to solo self-employed excluding self-employed worker and SMEs with fewer than 300 employees.
    In particular, since 2000,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single-person self-employed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but with the revision of the 2020 law,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an be applied to all solo self-employed regardless of business type. Nevertheless, the voluntary application method of recogni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qualifications is acting as a fundamental limit to the incentives for self-employed to subscribe to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in fact coverage rate is very low.
    When considering the legal fact that self-employed worker can be applied insurance in a way compulsory application + application exclusion, if a solo self-employed has a risk of higher level compared to self-employed worker, it will be possible to enter into an insurance contract in a compulsory manner. Therefore, there must be a special degree of risk for the compulsory application to the solo self-employed. Under the premise of this hypothesis, the risk structure applied to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mong self-employed engaged in hazardous work can be a direct factor in causing special harmful risks. Therefore, ‘the method of apply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s a matter of course to the self-employed who is engaged in special hazardous or dangerous work’ was proposed.
    However, there has been no case of special legal protection in the form of compulsory insura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ocial Insurance Act for the self-employed in Korea so far. Therefore, additionally comparative research methodology was performed. Cases of Germany and Switzerland were reviewed as major target countries. However, there is no legislative basis specifically linking the special regulation o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o the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Yet, Germany and Switzerland recognized the need for special protection against hazardous and dangerous work.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in specific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relations by country, it was confirmed that the legislation was implemented in a relaxed manner that basically minimizes the gap with compulsory insurance and takes into accou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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