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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제조물책임법의 업데이트 여부에 관하여 (Künstliche Intelligenz: Updates für das Produkthaft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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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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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제조물책임법의 업데이트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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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7권 / 2호 / 25 ~ 54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우

    초록

    제품이 점점 더 네트워크화되고 디지털화되며 자율적이고 지능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첨단기술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및 산업계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에 충분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현시점에서 인공지능 기반 제품과 제조물책임법의 조화 가능성 또는 제조물책임법의 첨단기술에 대한 적응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논의의 기초로서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 인공지능이 주는 기회 및 제조물책임의 기능을 살펴보았다(Ⅱ.). 이어서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첨단기술과 관련하여 충분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는지 쟁점별로 파악하였다(Ⅲ.). 끝으로 요약과 전망을 통해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Ⅳ.). 핵심적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제조물과 서비스는 계속하여 상호 작용하므로 이들의 엄격한 구분은 불가능하다.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이다. 거의 모든 경제 부문과 기술 혁신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현재의 법적 불안정성은 입법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지만, 동산을 유체물로 한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의 적용은 오늘의 시점에서는 타당한 것이 아니다. 유체물에 담겨 있지 아니한 소프트웨어까지 제조물책임법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조물 개념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요청된다. 결함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자체학습 기능을 가진 정교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예견할 수 없었던 일탈을 결함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은 피해자가 결함을 발견하고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게 하므로 이에 관한 실질적인 증명경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조물관찰의무 및 위험방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선구적인 입법례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이 공급된 당시’라고 하는 책임의 연결고리는 다른 입법례보다 그 의미가 크지 않다. 우리 제조물책임법 아래서는 기계로 판독 가능한 디지털화된 정보인 데이터도 보호법익이 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은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타인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배상받도록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책임을 져야 할 자가 그러한 손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칙은 항상 사업자의 기술 혁신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제품의 사용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자와 피해자 모두 제품에 미칠 수 있는 안전성 기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틀이 필요하다.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통제되거나 모니터링되지 않는 인공지능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전자인 제도의 도입과 같은) 법정책적 결단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용도에 따라 사용되다가 또는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되었지만 그러한 오사용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피해자나 제조자가 발생한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결과는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Neue Technologien und insbesondere Produkte, die auf Künstlicher Intelligenz basieren, stellen das bestehende Produkthaftungsregime vor Herausforderungen. Aktuell wird diskutiert, ob neue Technologien eine Anpassung des Produkthaftungsregimes erfordern. Grundsätzlich kann das Produkthaftungsgesetz dabei meist unproblematisch auch auf neue Entwicklungen angewendet werden. Eine Besonderheit der aktuellen Weiterentwicklung technischer Systeme ist jedoch, dass diese Systeme sich fortlaufend selbstständig weiterentwickeln können und diese Entwicklungen somit nicht mehr eindeutig der Sphäre des Herstellers zuzuordnen sind. Der Gesetzgeber hatte „analoge“ Produkte vor Augen. Die Zeiten ändern sich. Themen wie Künstliche Intelligenz und Internet of Things and Services bestimmen den Markt. Damit geht auch die Frage einher, wie den neuen Technologien rechtlich begegnet werden kann, soll und muss. Die Anwendbarkeit der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 sollte auf Applikationen und Software allgemein erweitert werden, die aufgrund ihres nicht-gegenständlichen Charakters oder der primären Dienstleistungselemente nicht unter den Begriff des Produkts nach Art. 2 Nr. 1 kor. Produkthaftungsgesetz fallen. Denn die von einer fehlerhaften Herstellung derartiger Applikationen und Software allgemein ausgehenden Risiken und die Beweisschwierigkeiten sind von denen der Produktion von Sachgegenständen nicht in erheblicher Weise verschieden. Ziel ist es, einen gerechten Ausgleich zwischen den Interessen der Verbraucher und der Hersteller bei allen Erzeugnissen sicherzustell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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