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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방안 연구 (The Study on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License for Profit-making Legal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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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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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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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1권 / 4호 / 187 ~ 210페이지
    · 저자명 : 이성상

    초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법인이 무체재산권을수탁할 수 있는 인가업무 단위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경우 기술신탁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에 영리법인을 포함시키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법률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업 인가 업무 단위의 특성상기술신탁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영리법인의 신탁업 진입이나 신탁회사를 통한기술신탁 활성화가 모두 어렵기 때문에 기술자산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기술신탁관리업에 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는 신탁형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사회후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 행위 범위가 넓어지면서 영리법인의 시장 참여 유인이 커졌으며, 특히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을 활용한 자산유동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넷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무체재산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 인가 업무 단위 신설과그에 맞는 인가 요건 마련이 가장 바람직한 법률 개정안이다. 다섯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별 자기자본 요건을 준용하여 5억원이상의 자기자본을 허가 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 company or financial institution that has obtained authorization pursuant to article 12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n engage in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Despite this article, it is claimed that government shall grant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license to profit-making legal entit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and legal issue surrounding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license for profit-making legal entities.
    By the nature of the structure of authorized business units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t is hard to expect a trust company to actively participate in a technology trust business. On the other hand, technology trusters are granted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license can accept for trust only technology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dditionally, participation in a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of by a profit-making legal entity is in accord with the government’s IP policy and is helpful in activating asset-backed securitization using beneficial interest in a managerial trust.
    If profit-making legal entities are included in technology trusts , it is better to limit entities to technology trading agencies, companies specializing in commercialization and technology evaluation under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And, in consideration of article 12(2)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further requirement that a profit-making legal entity shall have its own equity capital equivalent to or more than 500 million w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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