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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전 변제받아 소비한 경우의 죄책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을 중심으로 ― (The Criminal Liability in the Case where the Transferor of the Nominated Claim has Received and Consumed Reimbursement before the Notice of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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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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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전 변제받아 소비한 경우의 죄책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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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2권 / 3호 / 371 ~ 395페이지
    · 저자명 : 윤소현, 이창원

    초록

    법원은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무자로부터 변제물인 금전을 지급받아 임의소비한 경우 종래 그 금전의 소유권이 채권양수인에게 있고 채권양도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여 채권양도인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대상판결에서 이를 모두 부정하여 횡령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민사법과 다른 형사법상의 금전의 소유권을 대상판결의 사안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변제물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도 일단 채권양도인에게 소유권이 귀속하므로 민사법과 다른 금전의 소유권 개념을 논할 필요도 없이 채권양도인에게 형사법상 소유권이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최근 우리 법원은 계약상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의무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횡령죄의 보관의무 내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대상판결의 다수의견도 이를 적용하여 대상판결에서 횡령죄의 보관의무를 부정하였다. 우리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보관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착오송금처럼 전혀 거래관계가 없어 민사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게까지 적용하여 신의칙상 보관의무를 인정한다. 그런데 민사법적으로도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의 경우에는 형사법상의 보관의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모두 법체계의 통일성 및 당사자들의 신뢰에 반하게 된다.
    민사법적으로 계약상 인정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의 경우 개별 법률관계 및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횡령죄의 보관의무나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상판결의 사안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다만 채권양수인의 변제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임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영어초록

    The court have acknowledged that if the transferor of bond received and consumed money, which is a reimbursement, from the debtor before the notification of transfer, the transferee has the ownership of the money and the transferor in the custody of the money and the transferor is guilty of the embezzlement, but lately denied all of it in this case.
    The majority opinion discussed whether to apply the ownership of money under criminal law,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under civil law. But, in this case, even if the reimbursement is not money, ownership belongs to the transferor, so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ownership belongs to the transferor without discussing the concept of ownership of money under civil law.
    Recently, the court, distinguishing between the main benefit obligations and incidental obligations in the contract, recognized the breach of trust only in the case of non-fufillment of the main obligations. The majority in the case denied the breach of trust, adopting that theory. However, the court recognizes the storage duty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case of embezzlement, and admitted that duty even in the case of a mistaken remittance, which is the case of no duty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civil law because there is no transaction relationship at all. However, even in the civil law, in the case of subsidiary obligations recognized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y are not recognized as storage obligations under the Criminal Act. All of this goes against the unity of the legal system and the trust of the parties.
    In the case of additional obligations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is recognized under civil law, it is considerable to recognize the obligation in the case of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in light of legal relations and the will of the parties of the case. That theory should be adopted in this case. However, since the ownership of the reimbursement product of the bond transferee is not recognized, it is quite considered as a breach of tru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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