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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양도시 계좌명의인의 예금인출행위와 횡령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The Account Holder's Withdrawal of a Deposit and the Embezzlement - Supreme Court Decision 2017. 7. 19. 2017do17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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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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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양도시 계좌명의인의 예금인출행위와 횡령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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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4권 / 3호 / 149 ~ 192페이지
    · 저자명 : 구길모

    초록

    대상판결은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논쟁 과정에서 횡령죄에 관한 많은 설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분석·비판함으로써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시각을 비판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뿐 아니라 횡령죄에 관한 다른 사안과 판례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계좌명의인의 행위는 단순히 계좌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불법을 넘어서 재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부작용이 큰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검사도 대법원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안의 특이성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적 이론 구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착오송금 판례를 원용하며 무리하게 송금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이론 구성을 하였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었어야 한다.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 시부터 계좌양도계약에 위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기망의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 시에 기망의사를 갖지 않은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 대상판결이 참고판례로 적시되면서 횡령죄가 선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정리해보면,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우선 사기죄로 규율되어야 할 것을 횡령죄로 규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검사가 횡령죄로 기소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은 사기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계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 있어 ‘위탁관계의 보호필요성’ 기준을 적용하여 횡령죄를 부정하고 있으나,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이 기준은 ‘소유권의 보호필요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 사안’과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제공자의 금전인출 사안’을 동일한 취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명의인의 금전인출 사안에서 횡령죄의 검토는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계좌명의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좌양수인을 위탁자, 송금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target judgment held that if the account holder withdraws a deposit from the account used for the voice phishing offense, the crime of embezzlement is established if there was no intention to commit the voice phishing offense.


    The Supreme Court made a theory that the embezzlement crime against the remitter was established by citing the precedent of the mistaken remittance, and it has been criticized a lot. However, this case should have been examined first to see if it constituted a crime of fraud. This is because the account holder had a fraudulent intention to withdraw cash in violation of the account transfer contract from the time of the account transfer contract.


    However, since the target judgment has been sentenced, in general cases where the account holder is not willing to cheat when signing an account transfer contract, the target judgment is stated as a reference precedent,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such a crime of embezzlement can be established.


    The target judgment can be criticized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of all, it is not correct in that it was trying to regulate what should be regulated as fraudulent as embezzlement. Even if the prosecutor charged with embezzlement, the court should have requested a change of the indictment for fraud, and if the prosecutor had not complied with this request, he should have been acquitted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Secondly, the crime of embezzlement is denied by applying the "need to protect the consignment relationship" standard in determining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embezzlement against the account transferee, but this standard should be replaced by "need to protect ownership". Lastly, it is not correct in that it deals with the same purpose as the "error remittance case" and the "case of withdrawal of money from voice phishing-related account providers."

    This is because the review of embezzlement in the case of account holder's money withdrawal related to voice phishing must be reviewed in terms of the three-party embezzlement structure. Looking at the structure of the three-party embezzlement, if the account holder does not acknowledge the intention of the voice phishing fraud, it is considered that the crime of embezzlement with the account transferee as the consignor and the remitter as the victim can be recogniz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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