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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 제재조치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시설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post-sanctions -regulations related to elder abus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LT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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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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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 제재조치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시설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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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 / 11권 / 2호 / 93 ~ 123페이지
    · 저자명 : 양승미, 성윤희

    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재량적 처분기준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무에서는 이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만을 취하는 것은 헌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있게 된다,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적 관리도 자격정지, 자격취소, 취업제한의 방식 등이 정비되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노인학대 관련 사건 처리절차를 개관하고 장기요양시설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제재처분의 관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학대와 관련하여, 시설장에 의한 학대행위인지 종사자에 의한 학대행위인지, 원인행위가 일회성 또는 경미한 행위로 인한 것인지, 중대한 학대행위인지, 평소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 방지 등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학대사례 발생 시 시설의 자체시정 및 자진신고 등 개선 노력을 하였는지, 해당시설의 지정취소로 다른 수급자들의 전원조치 등의 어려움은 없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질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이 이러한 요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 분담차원에서 자치법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분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가중·감경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역별 학대행위와 조사판정 및 처분 등 다양한 학대사례를 구조화하고 지식화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설별로 각자 다양한 상황, 조건, 고려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enforcement rule of LTCI, the segmentation of the discretionary disposition criteria has not been achieved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LTCI)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LTCI. Making the strong sanctions can be unconstitutional or illegal in violation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t is a problem that the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cancellation of qualifications, and restrictions on employment, etc. of related employees were not subdivided. Inspecting the procedure for investigating elder abuse cases, we will analyze of the degree on regulation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related worker-abuser.
    With regard to the he enforcement rule of elder abuse cases,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 abuse or not by the head of the facility, or not by the caregiver ; one-time or repetitive ; or not the serious abuse ; be or not efforts to prevent elder abuse cases ; be or not the problem of moving on the other facilities and so on. These should be included in the current regulations. It is needed that Legislative action should be improved.
    Regulations should subdivided by the degree on abuse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related workers. The elder abuse knowledge system should be built, that search for data on abuse, investigation, and disposition data in each region. It is important that is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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