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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A Review on the Calculating of Burden in Subrogation and the Revision Proposal on the Korean Civil Code 48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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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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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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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4권 / 3호 / 101 ~ 136페이지
    · 저자명 : 정상현

    초록

    민법은 타인 채무를 담보하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물 제3취득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 확보를 위하여 상호간에 채권자를 대위하는 법리를 규정한다. 대위 방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임의대위(제480조)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법정대위(제481조)를 인정한다. 대위 범위는 담보제공자가 구상 가능한 한도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제482조 제1항), 이것은 결국 담보제공자가 부담하는 채무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민법 제482조 제2항은 보증인의 담보물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를 인정(제1호)하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 대위 불가(제2호)를 규정하고, 담보물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담보물 가액에 비례하는 대위(제3호, 제4호), 그리고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먼저 인원수로 나눈 후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그들의 부담액 합계액에 대하여 담보물 가액 비례의 대위(제5호)를 규정한다.
    그러나 민법 제482조 제2항은 부정확한 내용으로 공평하지 못한 부담액 산정 결과를 야기하거나 규정의 미비로 해석상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즉 제3호와 제4호는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 가액의 합계가 채무액보다 작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고, 제5호는 보증인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에 대한 부담액 산정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 외 제1호에서 보증인의 담보물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를 위하여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제2호의 담보물 제3취득자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도 포함시킬 것인지 논의가 있으나 이들은 부담액 산정과 관련이 없어 이 글에서는 제외한다.
    수인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들이 제공한 담보물 가액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현행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의 산정방식에 따르면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제공된 담보물 가액의 합계가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따른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한다. 마땅히 후자의 경우에 물상보증인과 담보물 제3취득자는 그들이 제공한 담보물 가액을 한도로 대위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제5호와 관련하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전체 채무액에 대한 책임부담 한도를 달리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증인은 채무 전액에 대한 보증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물상보증인은 스스로 제공한 담보물 가액을 초과하는 담보의사를 갖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이중지위자는 어떤 법적 지위로 파악하여 부담액을 산정할 것인지 민법은 침묵하고 있다. 그를 보증인으로 파악할 것인지, 물상보증인으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모두 인정할 것인지, 이들 각각의 법적 지위에 따른 민법규정의 적용으로 합리적인 부담액 산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많은 의문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부담액 산정기준과 이중지위자의 법적 지위 및 처리 방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글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 제5호의 해석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영어초록

    The guarantor or the property guarantor who repay others' debts acquire the compulsory right against the debtor. In order to secure these rights, they can exercise the rights of creditors against another guarantee providers. This is called a payment with subrogation. If there are several guarantors and insured persons each, in order to determine the burden between them, Article 482 (2) of the Korean Civil Code(KCC) provides the possibility of their mutual correspondence and how to calculate them.
    However, Article 482 (2) of the KCC has a part that cause controversy in interpretation because contents are unclear, and a part where the burden is not calculated fairly due to lack of requirements. The first, Article 482 (2) 3 and 4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case where the sum of the collateral value provided by the third party or the property guarantor is less than the main debt amount. This is not reasonable in the light of the premise that the third-party acquirer or property guarantor can not assume greater liability than its own collateral value. The second, in case of a person who acts as both a guarantor and a property guarantor, the KCC does not provide any criteria for estimating the his burden.
    Therefore, the rule on payment with subrogation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This is beyond the scope of interpretation, so it must be accompanied by a revision of the Article 482 (2) of the KCC. Japan has promulgated the Civil Code, which revised Article 501 on payment with subrogation in 2018, and have come into effect on April 1, 2020.
    In the Article 482 (2) No.3 and 4, if the sum of the value of the collateral provided by the third party acquirer or the property guarantor is less than the amount of the main debt, it shall be added that the amount of the collateral should be capped at the expiration amount. In No.5, the amount of burden of person who acts as both a guarantor and a property guarantor shall be determined in the following criteria. We set the base amount of the guarantee providers, and then calculate the burden of them.
    ① The guarantor shall use the amount of the main debt as the base amount. ② The property guarantor shall use the price of the property provided as the base amount. ③ The base amount of dual status person is as fallows. If the price of property provided is less than the amount of the debt, he shall use the amount of the principal debt as the base amount as the position of the guarantor. And if the price of property provided is more than the amount of the debt, he shall use the amount of the price of property as the base amount. ④ After that, each burden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each base amount by the sum of the base amou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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