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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손해배상액 증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A Study on Necessity to Introduce Enhanced Damages System into the Korea Tradema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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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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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손해배상액 증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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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8권 / 2호 / 329 ~ 377페이지
    · 저자명 : 장태미, 정차호

    초록

    2019년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손해배상액 3배 증액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상표법에 3배 증액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허법 등에 3배 증액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상표법에도 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가? 이 글은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선, 주요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증액제도를 분석하였다. 그러한 분석의 결과 첫째,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표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 및 둘째, 상표법에 증액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혔다. 비교법적인 견지에서는 상표법에 증액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 글은 특허법에 3배 증액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최소 10개의 논문이 그 타당성을 점검하였음을 환기시키며 상표법에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그와 유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법정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상표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나아가, 상표권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인용율, 당사자의 성격(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상표법에의 3배 증액제도의 도입은 섣부른 것이 되고, 상표 파파라치를 초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상표권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증액제도의 빠른 도입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더 중요하다. 어떤 제도이든 신설하기도 어렵지만 폐지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2019, treble enhanced damages system was introduced into the Korea Patent Act and the Korea Trade Secret Act. Taking advantage of such trends, some argue that such system be introduced into the Korea Trademark Act. As such system was introduced into the Korea Patent Act, would the same be possible or proper in the Korea Trademark Act?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this paper analyzes statutory damages system and enhanced damages system in some major countries. As results of such analysis, it was understood that (1) many countries (like South Korea) have introduced statutory damages system and (2) only a limited number of countries, such as the U.S.A. and China, have introduced enhanced damages system to their Trademark Acts.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study, the necessity to introduce enhanced damages system into the Korea Trademark Act is not strong enough. Reminding that there were at least ten papers, which examined such necessity to introduce enhanced damages system into the Korea Patent Act, this paper argues that similar examination and evaluation be necessary to introduce such system in the Korea Trademark Act. It is also necessary to check whether statutory damages system alone is not enough to properly protect trademark right. Furthermore,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status quo on damages amount, request acceptance ratio, character of two parties (large, medium or small enterprises, etc.) in the trademark infringement litigations. Introduction of treble enhanced damages system without such examination and evaluation, would be premature and would possibly invite trademark trolls. In one hand,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enhanced damages system to properly protect trademark righ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sufficiently examine necessity of such introdu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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