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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간 충돌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 to Know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 Holding Information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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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5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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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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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정보학보 / 116호 / 77 ~ 105페이지
    · 저자명 : 이근옥

    초록

    「정보공개법」은 올해로 시행 25주년을 맞는다. 알권리를 구체화시키는 수단인 「정보공개법」은 우선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말 알고 싶어 하는 핵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연구자는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간의 충돌에 관한 재판 결정과 판례를 분석했다. 중요 쟁점은 사안이 공익성을 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여부와 공적 인물에대한 공개 사안이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일관되게 개인의 내밀영역이나 안전에 관한 사안의 경우 전적으로 우위의 법익으로 판단하는 원칙을 보였다. 그러나 지자체나 중앙부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에 관한 한 많은 부분 공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빌미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었다. 여타 판례에서처럼 개인 식별정보 등을 제외하는 식의 분리 공개가 가능함에도 유독 고위직과 관련된 정보나 예산 집행 관련 사안에서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처분을 내리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추단된다.

    영어초록

    It marks the 25th anniversary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is yea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embodies a set of laws such as the right to know and guaranty to the people have right to know. Moreover, the public interests have been annexed in this Act related to state affairs in order to establish a transparency in state administration. Despite the existence of such specific laws, people have some concerns and constantly criticizing that the administrative office and the judiciary are making a closed decision on the information that the public really wants to know. The main issue was a legitimate concern of the public interest, the range of public matters and public figures. The Court presented a standard judgment to protect and keep confidential the information of personal matters but the management of national affairs don’t need to prevent from the keep disclosed by reason of privacy in advance. However, it has revealed that the disclosure of the budget of the president,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expenses for the promotion of the work is still carried a surreptitious to the public. Although it is possible to separate and disclose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as in other precedents,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kept it secret from senior executives and budget execution cases. And the court has repeatedly cited it. Unless this is improved, it is estimated that the right to know about holding information by government institutions will continue to be a wasteful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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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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