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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의 의미와 과제 ― (Illegality of Tax Assessments without Advance Notices of Taxation — Theoretical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of Supreme Court Ruling 2023Du41659 (February 13,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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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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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의 의미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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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33권 / 1호 / 207 ~ 247페이지
    · 저자명 : 김범준, 구해동

    초록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입법 태도는 조세 부과・징수에 행정절차법보다 낮은 수준의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법상 절차 보장이 일반 행정절차보다 강화된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절차 규정의 위배가 처분의 취소 사유라면, 그와 비슷한 세법 절차 규정의 위배 역시 취소 사유로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는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이자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이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인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요건이면서도 여러 기능과 절차상 이익을 가진다. 그러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조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은 같은 취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한편 절차 규정 위반으로 처분 상대방의 절차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대법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 대상 판결은 절차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면서,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게 지웠다. 이 법리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결과 통지뿐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
    대상 판결을 계기로 생각할 수 있는 입법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납부고지를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정하였고, 대법원은 납부고지의 범위를 결정・경정 등 부과처분으로 좁혔다. 그 결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조세부과처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데도 과세예고통지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에 넣도록 위 제3호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관세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 때문에 과세전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 한다. 그러므로 위 제1호 규정은 위 제3호 규정처럼 개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ax assessments and collections do not fall under the scop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This position is not intended to provide a lower level of procedural rights for taxpayers than that of the APA. Rather, the protection of the procedural rights under the APA plays a role of the minimum standard for procedural rights in the area of tax laws.
    The pre-assessment review process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FANT”) is a kind of opinion-seeking procedure of the APA. Also, the advance notice of taxation (“ANT”) of the FANT not only falls under the prior notices of disposition, but also provides taxpayers with various procedural interests. Therefore, tax assessments without ANTs are illegal and should be cancell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SCK”) rendered a decision confirming the above analysis in its ruling 2023Du41659 (February 13, 2025, “SCK Ruling”), which is righteous from the standpoints of the due process of law.
    In addition, the SCK Ruling provides specific requirements under which the tax authorities may make tax assessments without ANTs. According to the SCK Ruling, the tax authorities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such requirements. The doctrines of the SCK Ruling may apply to the tax audit result notices of the FANT as well as the advance notices of taxation and tax audit result notices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CK Ruling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SCK, the tax authorities need not issue the ANTs in case of the notices of underreported income (“NUI”)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the NUIs are very similar with tax assessm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FANT so that the ANTs should be issued in case of the NUIs. Second, customs taxpayers cannot enjoy procedural interests of not only the ANTs but also the pre-assessment review process, due to Article 118(1)(i) of the Customs Act. Thus, it is advisable to amend this Article in order to guarantee tariff taxpayers’ procedural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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