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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Creditor’s Right to File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Without Raising Objection Against Distributi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06983 Decided July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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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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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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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16권 / 289 ~ 318페이지
    · 저자명 : 전병서, 류나연

    초록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그 몫을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련하여 최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다는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한편, 학설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입장이 나뉘고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실시절차 및 그에 따른 불복절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In a case where a creditor entitled to a right to distribution did not receive his/her share of distributions and instead other creditors received the said share of distributions, the creditor can claim his/her right back by raising an objection against the distribution and by further filing a lawsuit for demurrer against distribution.
    The issue here is whether the creditor who has not even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distribution and who did but could not keep the deadline for filing or evidence submission, has a right to file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other creditor who received share of distribution without a justifiable title.
    There recently was a decision from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issu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06983 Decided July 18, 2019), establishing that in a case where a creditor entitled to a right to distribution did not receive his/her share of distributions, and instead other creditors received the said share of distributions, the creditor who could have received distributions may file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other creditors who instead received distributions, irrespective of whether the said creditor raised an objection to the distribution or whether the distribution schedule was fixed.
    As a follow-up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to allow creditors who haven’t raised an objection beforehand to file a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since different opinions still exist over the subject matt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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