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재직자 조건, 일정 근무일수 조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of the Incumbent Condition and the Certain Number of Work-Days Condition to exclude from the Normal Wages)

5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09
52P 미리보기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재직자 조건, 일정 근무일수 조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37호 / 31 ~ 82페이지
    · 저자명 : 김홍영

    초록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합판결’)은 재직자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지급조건인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합판결 이후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판결들을 보면 재직자 조건,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임금항목에 대해 기계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보인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법원이 좀더 고민하여야 할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임금항목에 재직자 조건,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경우 퇴직자, 근무일수 미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지급 조건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부지급 조건은 합리적 필요성 및 금액비중의 적정성을 갖춰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하고 유효하다. 재직자 조건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시점이 있는 복지수당, 기간근속수당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법하여 유효하다. 일정 근무일수 조건은 만근수당, 출근장려수당, 휴일근로추가수당, 변형된 성과급(소정근로일수가 없을 것) 등의 경우에는 적법하여 유효하다. 금액비중이 적정한가는 통상적으로 1임금지급기에 지급되는 임금과 비교하여, 부지급 조건으로 상실되는 1임금지급기 내의 임금 총액 또는 1임금지급기로 평균한 균등액이 20%를 넘는다면, 과도한 급여 상실로 평가받을만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재직자 조건, 일정 근무일수 조건을 이유로 고정성 기준을 부인하여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해석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를 궁극적인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근로제공과 무관한 시점이 있는 복지수당이 그 시점에서의 재직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울러 지급 주기 동안의 중간 입사자, 중간 복직자 등에 대해서도 지급하여야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겠다. 반면 기간근속수당은 당해 기간(특정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한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만근수당(또는 만근 조건이 있는 임금항목) 및 출근장려수당은 월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셋째, 부지급 조건의 존재 내지 성립을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 묵시적인 노사합의로 인정되거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어야 재직자 조건의 존재(성립)를 인정할 수 있다.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나아가 그러한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할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인정된다. 일정 근무일수 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어야 그러한 조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임금인상의 정도에 대해 만근을 기준으로 노사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만근조건이 적용되는 임금항목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만근조건이 지급조건으로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겠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ages of the incumbent condition or the certain number of work-days condition are not included in the normal wages in 2013. After that, looking at the judgments of until now, there is a tendency for the courts, mechanically, to make exclude wages items having those conditions from the normal wages. With this statement,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court must be more worried. (1) (Consideration of the validity of the conditions) There must evaluate the condition itself is valid lawful. (2) (Consideration of normal wage) Such conditions should be interpreted in a limited manner in the light with the purpose of the normal wage doctrine. (3) (Consid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conditions) It must be determined exactly such condition is actually exists.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has been made, in order to avoid an increase in the burden of overtime works, in a way that denies the normal wages of the various allowances and regular bonuses, it is frequently added to such conditions and removed the payment standard per day. Because those above considerations did not be examined on the Supreme Court, the courts shall review them in the future. I hope that the judicial power shall maintain discipline in the normal wage doctrin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4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