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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에서의 거래거절에 관한 고찰 (Review of the Refusal to Deal in Non-Vertically Integrated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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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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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에서의 거래거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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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20권 / 2호 / 141 ~ 163페이지
    · 저자명 : 김영열

    초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단독의 거래거절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같은 법 제3조의2) 및 불공정거래행위(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로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때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해 그간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바, 이러한 배경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이하 “대상 의결”)을 통해 다시 한번 거래거절의 부당성을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의 부당성을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경우, 거래거절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이때 관련시장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포함하는데, 이로 인해 – 거래거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 엄격한 의미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 시장에서의 거래거절뿐만 아니라, 비단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위자가 상방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경우나 행위자가 하방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경우 또는 순수한 수직적 거래거절의 경우 등 거래거절이 성립될 수 있는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거래거절이 성립될 수 있는 유형들을 그간의 심결례나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 특히 대상 의결을 포함하여 엄격한 의미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거절의 모습과 각 유형별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An unilateral refusal to deal is governed as either an abuse of market dominance(under Article 3-2) or an unfair trade practice(under Article 23(1)(1))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the “MRFTA”). In this regard, there have been much disputes over the criteria of assessment of the unfairness of unilateral refusal to deal,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the “KFTC”) has recently issued the Microsoft Korea case(the “Microsoft Case”), in which it assessed an unilateral refusal to deal on the basis of criteria of restriction in competition.
    On another note, based on the restriction in competition criteria as adopted by the KFTC, such unilateral refusal to deal shall be assessed based on whether or not it would restrict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In this regard, since the relevant market shall include a market to which the counterparty belongs (in addition to a market to which the undertaking belongs), a variety of refusal to deal cases in terms of its forms and how it affects competition have transpired to date – such as (i) where the undertaking intends to exclude competitors in the upstream market, (ii) where the undertaking intends to exclude competitors in the downstream market, or (iii) where the undertaking makes a pure vertical refusal to deal (i.e., excluding a certain counterparty in the downstream market).
    This article is aimed at reviewing the types of refusal to deal based on the Korean court and the KFTC precedents, and in particular, reviewing refusal to deal cases in non-vertically integrated markets(including the Microsoft Case) and their implications, as appropri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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