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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Review of the Proposed Jeollanam-do Ordinance to Assist Living Expenses for the Victim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in Yeosu-Suncheon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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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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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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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81호 / 117 ~ 133페이지
    · 저자명 : 최관호

    초록

    전라남도의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이나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진일보한 결단이다.
    그럼에도 이 조례안은 다음의 몇 가지 점을 반영해야 한다. ①희생자라는 개념을 ‘피해자’로 정정해서 10·19사건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 ②유족대상자의 나이 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당시 상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차별을 없애야 한다. ③외국 거주자에게도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체의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 ④과도하게 미뤄진 시행일을 현실화해서 생활보조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안이 피해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동체의 책임을 이행해서 10·19사건의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The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 proposed an ordinance to support living assistance expenses for surviving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of the Yeosu-Suncheon incident. It is a further decision for local governments to pay living subsidies at a time when the government is unable to pay them or compensation to victims.
    Nevertheless, this ordinance has several problems. ①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distorted view of the 10·19 incident by correcting the concept of casualty to ‘victim’. ② We must understand the difficulties of the situation at the time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by not setting an age limit for bereaved families. ③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tore the community by allowing foreign residents to pay living assistance expenses. ④ The excessively delayed implementation date should be realized so that living assistance expenses can be properly paid.
    It is hoped that the ordinance will be enacted to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mmunity without discriminating against the victims, and that the honor of the victims of the 10·19 incident will be resto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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