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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중재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시사점 - UNCITRAL의 신속중재규정(안)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Approach to Expedited Arbitration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 Focusing on the UNCITRAL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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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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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중재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시사점 - UNCITRAL의 신속중재규정(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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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4권 / 3호 / 275 ~ 300페이지
    · 저자명 : 김병태

    초록

    중재제도는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의 소송과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의 비교우위 측면에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분쟁해결방식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중재의 장점으로 인식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과 시간 및소송에 준하는 과도한 형식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중재를 위한 신속절차는 최근에 많은중재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서 ‘신속중재’란 효과적인 방식으로 비용과 시간의 장점을활용하여 최종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절차의 주요 측면을 가속화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시간을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중재의 한 형태를 말한다. 국제사회와 국제중재기관은 신속중재를 위한국제적인 노력을 오래전부터 기울여 왔다. 신속중재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특히 시간의 단축과 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신속절차’의개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속중재는 효율적인 신속절차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중재라고 말할 수 있다. 신속중재는국내외 모든 중재에 적용할 수 있는 중재수단이지만 그 성질상 국내중재의 사건보다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중재의 사건에서 더욱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적 노력도 이러한 방향에서이루어지고 있다.
    신속중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운데 특히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중재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중재의 국제적 기준을 준비하고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이다. UNCITRAL은 신속중재에 관한 별도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국제 기준이 될 수 있는 신속중재의 입법적 모델을 만들고 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UNCITRAL 은 신속중재의 입법을 위한 신속중재규정(안)까지 이미 발표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러한 신속중재규정(안)은 회원국의 추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최종 공표되면 신속중재에 관한 개별국가및 중재기관의 새로운 모범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중재에 있어서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하여 신속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신속중재를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신속절차의 주된 내용은 (i) 1인의 단독 중재인에 의한 중재, (ii) 1회의 구술심리 원칙, (iii) 소규모분쟁에 대한 서면심리원칙, (iv) 판정기한 단축과 판정이유의 간소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중재규칙은 지난 2016년 개정 이후 신속중재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적 고려를 충분히 하지못하고 있고 이에 관한 관련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중재 환경과 규범의 변화에따른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최근 신속중재에 관한UNCITRAL의 입법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속중재에 관한 현재의 UNCITRAL 입법에서는 신속중재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 쟁점사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그 논의 내용과 시사점을 검토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신속중재를 갖추어 나가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Expedited arbitration is one of arbitration forms that is carried out in a shortened time frame and at reduced cost by accelerating and simplifying key aspects of the proceedings so as to reach a final decision on the merits in a cost and time effective manner. Fast arbitration services are offered by many arbitr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and can also be found in certain areas tailored for specific needs, such as sport arbitration, commodity arbitration, domain name disputes or construction cases.
    As one of lea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arbitration, the UNCITRAL has been reviewing expedited arbitration wheth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could be modified including by parties or incorporated into contracts via arbitration clauses that provided for expedited procedures or in guidance to arbitral institutions adopting such procedures,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balance between fast resolution of the dispute and respect for due process.
    It is currently noted that the expedited arbitration provisions(EAPs) were presented respectively as an appendix to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nd as a stand-alone text even though the Working Group II considers the EAPs as they would appear as an appendix to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is will be soon finalized at the next session of Working Group II.
    On the Korean perspective, the KCAB amended i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Rules) on June 29, 2011, which established new expedited procedures and became effective on September 1, 2011 (the final amendment on June 2016). However, the Rules need to respond to the recent developments of EAPs by the UNCITRAL and to be updated specially in the scope of expedited procedure, time limits and the scope of written examination. It is noted that the KCAB should make strong efforts to confirm the developments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cluding expedited arbitration and to improve the rules and usage of expedited procedure in Kore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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