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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지된 채권 또는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민법개정안 (Entwurf über die Aufrechnung gegen beschlagnahmte Forderung oder gegenüber dem neuen Gläub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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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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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지된 채권 또는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민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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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4권 / 1호 / 217 ~ 255페이지
    · 저자명 : 정병호

    초록

    이 논문에서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지급금지 또는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개정안을 소개한다. 먼저 지금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해서는 현행 제498조의 해석상 다수설ㆍ판례인 변제기기준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현재 해석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입법례나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제451조의2(채무자의 상계권)처럼 변제기기준설을 명시하는 개정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급금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더라도 지급금지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기초가 있었고 양 채권 사이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상계를 허용하는 학설(채권발생의 기초관계설)과 이를 따르는 최근의 판례가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를 입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변제기기준설의 입장을 고수한 대법원 2012.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수정하려는 취지는 물론 아니다. 변제기기준설을 취하는 독일민법의 해석으로도 채권발생의 기초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음으로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해서는 채무자의 상계권을 인정하는 별개의 조문을 두기로 하였다. 현재의 학설과 입법례를 참고하여 채무자의 상계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되, 2004년의 개정안과는 달리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요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2004년도 민법 개정안처럼 변제기기준설을 따르면서도, 여기서의 채무자에게는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에 관한 제498조의 제3채무자와 마찬가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제498조와 마찬가지로 동시이행관계 그밖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이 양도통지 후에 발생한 때에도 채무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어초록

    Es handelt sich in diesem Aufsatz um Einführung des von der Kommission des Justizministeriums zur Verbesserung des koreanischen BGB revisierten Entwurfs über die Aufrechnung gegen beschlagnahmte Forderung oder gegenüber dem neuen Gläubiger. Für die Aufrechnung gegen beschlagnahmte Forderung (§498 des koreanischen BGB) hat die Kommission die von der überwiegenden Meinung und Rechtsprechung vertretenen Fälligkeitstheorie, die in dem §392 BGB niedergeschlagen ist, für angebracht, trotzdem den Wortlaut des §498 für nicht revisionsdürftig gehalten. Sie hat mit der Lehre und Rechtsprechung, die der Auslegung des §392 BGB entspricht, für Hinzufügung einer Ausnahme entschieden, daß der Schuldner die Aufrechnung einer nach der Beschlagnahme entstandenden Forderung geltendmachen kann, wenn das Entstehungsgrund jener Forderung wie Zug-um-Zug Verhältnis schon vor Beschlagnahme gegeben ist.
    Für die Aufrechnung gegenüber dem neuen Gläubiger hat die Kommission dafür entschieden, für die Fälligkeitstheorie und die Grundverhältnistheorie einen neuen Paragraph einzufügen. Er entspricht im großen und ganzen dem §406 BGB.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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