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하증권 규정에 관한 고찰 - 전자선하증권 시행규정(안)을 중심으로 - (Electronic Bill of Lading Provisions of the Revised Maritime Law)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08.04
29P 미리보기
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하증권 규정에 관한 고찰 - 전자선하증권 시행규정(안)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30권 / 1호 / 85 ~ 113페이지
    · 저자명 : 정완용

    초록

    2007년 개정 해상법에서는 운송인이 종이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등록, 배서, 제시되
    는 전자선하증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상법 제862
    조).
    이 글에서는 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하증권의 의미를 검토한 후에 대통
    령령으로 위임되어있는 전자선하증권 시행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신설된 전자선하증권제도의 법적 의미와 구체적인 시행규
    정상의 논점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하증권규정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해상법은 제862조에서 전자선하증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① 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
    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
    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선하증
    권은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② 전자선하증권에는 제853조 제1항 각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이를 수신하
    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
    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
    이 수신하면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
    일한 효력이 있고,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는 제852
    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⑤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
    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선하증권에 관하여 개정상법 제862조 제5항은 전자선하증권의 등
    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
    령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서 전자선하증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이하 ”
    전자선하증권 시행규정(안)” 이라 한다)”이 법무부에 의하여 마련되어 입
    법예고 되었고 소정의 절차가 끝나면 금년(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선하증권 시행규정안에서는 1.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규정, 2.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에 관한 규정, 3. 전자선하증권의 배
    서양도, 4. 전자선하증권의 기재내용의 변경, 5. 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
    물인도청구, 6. 운송물의 인도와 전자선하증권의 상환, 7. 서면선하증권으
    로의 전환, 8.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적 유통, 9, 전자선하증권 등의 보존 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영어초록

    Article 862 of the Revised Maritime Law(2007) provides that an
    electronic bill of lading can be issued by the carrier by means of
    electronic registration with the central Title Registry. Article 863
    includes the following five provisions:
    1. Carrier may issue an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place of a paper
    bill of lading upon consent of the consignor or charterer by means of
    electronic registration with the Title Registry. An electronic bill of
    lading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the paper bill of lading.
    2. An electronic bill of lading must include the information required
    by Article 853, subpara. 1, and the carrier must electronically sign the
    bill before transmitting it to the consignor or charterer.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becomes effective upon receipt by the consignor or
    charterer.
    3. The owner of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may transfer his rights
    to the counter-party by transmitting an electronic document of
    endorsement as an attachment to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4. The transmission of an electronic bill of lading with an attached
    electronic document of endorsement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a
    transfer of rights by endorsement of a paper bill of lading, and a party
    who obtains a transfer of rights by means of an electronic bill of
    lading has the same rights as a party who obtains a transfer of rights
    by means of a paper bill of lading.
    5.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in the Title Registry, electronic formalities regarding issuance
    and endorsement, the detailed process for receipt of carrier goods, and
    any other required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62, para. 5, the Ministry of Justice has
    prepared a number of draft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provisions of the Revised
    Maritime Law.
    These draft rules contain provisions related to the following matters:
    1. Specific requirement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Title Registry.
    2. Rules regarding the issuanc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3. Procedures for the endorsement of an electronic bill of lading
    4. Alterations to the contents of an electronic bill of lading
    5. Demands for delivery of goods by submission of an electronic bill
    of lading 6. Exchang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for the delivery of goods
    7. Conversion of an electronic bill of lading to a paper bill of lading
    8. International transfers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9. Preservation of record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해법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16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