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 2012년 민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plan of the real estate liens system - Around the Study of the Civil Law Amendments of 2012 -)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3.08
21P 미리보기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 2012년 민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19권 / 2호 / 71 ~ 91페이지
    · 저자명 : 김상찬, 강창보

    초록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나 하수급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채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서 경매절차가 중단되고 오랜 분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동산유치권의 폐지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에 민법개정위원회가 확정한 민법개정안에 의하면, 부동산 유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미등기부동산에 한하여 유치권제도를 인정하되, 그 부동산이 보존등기되면 6개월 이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유치권이 소멸하고,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소멸주의제도의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 유치권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부동산 공시제도의 명확화와 재화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 등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사장되거나, 공사중지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일정기간 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소멸토록 한 것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은 개정안을 검토한 후, 특히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일본의 표시등기부와 같은 임시 가등기부제도의 도입하여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도 경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입법론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영어초록

    A person who claims to have applied frequently to exercise a right of retention to occupy the building as-subcontractors and construction company has suspended construction at a construction site, and to exercis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in particular appears.
    The auction procedure is discontinued, the claimant maybe plagued by years of conflict the issue of the abolition of the lien of real estate,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socio-economic sphere.
    In relation to this, according to the Civil Law Amendment to the Civil Law Committee established by the Board in December 2012, it has abolished in principle the real estate liens. As long as the real estate of unregistered exceptionally, to admit a liens system, storage and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admitted liens claims within six months. When this period has elapsed, liens and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is eliminated, the introduction of extinction attention system of lien at auction is allowed.
    The real estate liens system should be abolished in principle unless it will be able to evaluate positively in terms of efficient use of goods and clarification of real estate public notice system. But this should acknowledge the lien for unregistered real estate.
    And thus the problem of economic value, lost due to stopped construction arises. Damage from construction delay could occur in facilities. In addition, if you do not exercise the right to claim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this right falls away.
    In this paper, after considering the amendment, when it isn't registered property, even when it isn't registered real estate, it is necessary to allow auction provisional registration subtitle by introducing and displaying registry, especially Japanese etc., we have a proposal for some legislation theory supplemen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4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