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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간접침해 개정안에 대한 고찰 -중성물 기여침해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A Study on Revised Bill of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Provisions -Regarding determination criteria on contributory infringement by a non-stapl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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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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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간접침해 개정안에 대한 고찰 -중성물 기여침해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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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4권 / 3호 / 43 ~ 70페이지
    · 저자명 : 신상훈

    초록

    특허 보호의 실효성 및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간접침해 규정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전용품 간접침해 이외에 중성물 기여침해, 정보통신망 이용 기여침해 및 유도침해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중성물 기여침해는 그 요건의 해석상 일본 특허법의 다기능형 간접침해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기능형간접침해와 관련된 일본의 학설 및 판례로부터 시행 예정인 중성물 기여침해의 판단 기준을 제안한다.
    중성물 기여침해에 관한 판단 기준은 중성물이 특허청구범위 안에 기재된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고려하고자 한다. 간접침해의 대상이 되는 중성물은 전용품이 아닌 이른바 다기능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중성물기여침해의 판단 시, 해당 중성물이 특허발명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제적 가치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그결과 중성물이 특허청구범위 안에 기재된 경우, 중성물의 경제적 비중이 특허발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해당 특허발명의 특허권 소진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 중성물은 간접침해에서 제외되어 제3자의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중성물이 특허청구범위 이외에 기재된 경우,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사후 법원에 의한 구제를 억제하기 위하여 독립설에 의한 간접침해 판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patent protection, indirect infringement provisions are currently being revised. The Revised Bill containing indirect infringement provisions is planning to introduce contributory infringement by a non-staple product, and contributory infringement and induced infringement by use of information network system, in addition to indirect infringement by an exclusive product. Among them, it can be known that in interpreting the requirements for the contributory infringement by a non-staple product, the contributory infringement by the non-staple product is similar to indirect infringement by a multi-functional product under the Japanese Patent Act. This paper would like to address determination criteria on contributory infringement by a non-staple product, based on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Japan’s indirect infringement by a multi-functional product.
    For discussion of the contributory infringement by a non-staple product, a case where the non-staple product is described in the claims and a case where the non-staple product is not described in the claims will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contributory infringement by a non-staple product, this paper proposes considering both economical value of the concerned non-staple product shared in a patented invention and economical value distributed in the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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