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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사전규제(안)의 경쟁제한성 검토 (Considering the proper antitrust scrutiny standard in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 focusing on the market shar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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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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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사전규제(안)의 경쟁제한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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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5권 / 4호 / 779 ~ 803페이지
    · 저자명 : 손혁상

    초록

    최근 방송시장은 기존의 플랫폼을 대체할 기술적 보완을 통하여 보다 빠르고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융합이라고 부르고 잠재적인 시장획정과 이에 대한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그 시장점유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방송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사전규제에 관하여 ‘사전규제로서의 위험성’이 전제된다. 원래 시장점유율 규제는 경쟁법에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그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써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시장획정조차 불명확한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사전규제로 인한 효과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존 제조업 중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경쟁제한적인 영업관행이 나타나거나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경우, 시장점유율 사전규제로 인한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쟁법상 독점화 기도에 대한 위험성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실제는 위험성 이론은 실제로 그러한 환경이상이 나타는 경우이지만, 방송법상의 시장점유율 사전규제는 이보다 더 불확실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전규제로서의 시장점유율규제에 대한 폐해는 먼저 혁신의 저해로 나타날 수 있다. 사기업의 혁신동기는 이익창출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ICT산업에서의 사전규제는 이러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둘째 오류 가능성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다. 융합산업이라고 불리는 현행 방송산업에서는 잘못된 입법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시정조치데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더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입법적인 시도의 의도가 검토되어야 한다. 경쟁사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입법적인 시도가 계속된다면 경쟁제한성 심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특히 이러한 규제가 특정 이익단체에 대한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띄어서는 더욱 더 곤란하고, 계속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적 마련이 요구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started to go through changing period more rapidly and diversely in the context of the established platform superceded by the technical solution. It is called ‘convergence’ and is concerned about defining the new potential market and the appropriate regulation. It is the context that the incumbent and de nove entry companies with a distinguished development dueled over market share. The ex ante regulatory approach in the market share to react to rapidly changing situation indicates a high risk. The market share regulation originally is used for the market definition in the competition law and evaluation for antitrust harm. The ex ante market share regulation without more detailed analysis and even indefinite market definition adds to our confusion. In this article, the danger possibility doctrine including the U.S. antitrust cases could be addressed in compared with this regulation, which aggravate the uncertainty much more. Judging from these case, reckless regulation without any justification in the innovative ICT circumstance could result in irrevocable welfare loss. Therefore, the harmful consequences with the ex ante market share regu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 without adequate consideration could be shown as an impediment to innovation and false positive err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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