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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사지(兩岸四地) 상호간 투자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olution Mechanism of Investment Disputes among Mainland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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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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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사지(兩岸四地) 상호간 투자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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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6권 / 1호 / 169 ~ 188페이지
    · 저자명 : 하현수

    초록

    우리나라의 양안사지에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방식도 복잡해지고 있다. 즉 우리 기업이 양안사지 간에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투자관련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우선 양안사지 일국에 먼저 진출하여 양안사지 내부의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후에, 이 기업이 다른 양안사지 국가로 재투자하는 형태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안사지의 투자 자본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그리고 마카오 간에 체결된 BIT 또는 관련 협정에 근거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즉 양안사지 간의 투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들 상호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이들의 관련 국내 법규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투자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안사지 상호간에 체결된 투자분쟁해결과 관련한 협정 및 이들 지역 간에 적용하기 위해 각 지역이 제정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양안사지 상호 간에 투자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정 및 국내법규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약정하고 있는 분쟁해결방식이 일반 국가들 간에 체결된 관련협정과는 어떠한 차이점 및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양안사지 투자분쟁 해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e investment of Korean companies into Mainland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hereinafter referred to as “quadruple countries”) keeps increasing and the methods of investment are also becoming complicate. Thus, the re-investment is expanded in order to take benefits which are applied into quadruple countries exclusively. For example, our companies first enter one of the quadruple countries. After this company is accepted as a company of inside of quadruple countries, and then reinvests to one of quadruple countries except the country the company is located. However, if the dispute related to investment is occurred under the capital is accepted as investment into quadruple countries, it cannot settle the dispute based on BIT signed between Korean and quadruple countries or other related agreement. In other words, because it is accepted as the investment among quadruple countries, the company should settle the dispute based on the agreement signed by contract parties or domestic law. Therefore, in order to deal with investment disput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exactly the agreement related to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signed among quadruple countries, and the law legislated in each region in order for applic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consider what kind of agreement and domestic law related to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among quadruple countries are set and also indicated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between quadruple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Moreover, precautions for using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o companies were disclo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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