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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공급자의 담보책임 -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을 중심으로 - (The Liability for Warranty of Digital Content Providers - Introducing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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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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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공급자의 담보책임 -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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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4권 / 2호 / 109 ~ 134페이지
    · 저자명 : 곽윤성

    초록

    유럽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15년 12월 9일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의 일환으로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입법지침안」을 공고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심의가 있었는데, 특히 2017년 6월에는 EU 사법내무(Justice and Home Affairs, JHA) 이사회가 지침안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법(general approach)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국내선행연구와 달리 이를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은 EU 내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국제적으로(cross-border) 디지털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EU 소비자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콘텐츠의 계약부적합성과 그에 따른 공급자의 담보책임이다. 이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우리 법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의 특수성을 감안한 계약부적합성의 판단기준 및 판단시점, 증명책임의 분배, 담보책임에 기한 소비자의 각종 구제수단 등에 관한 내용을 어떤 법에 어떻게 규율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소비자계약법에 관한 내용이 민법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전자상거래법이나 콘텐츠산업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상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콘텐츠산업법상 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On 9 December 2015,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to contribute to faster growth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After a series of negotiations, the JHA Council adopted the general approach of the proposal in June 2017. This article distinguishes itself from prior studies by introducing the Proposal to Korea.
    The objective of Proposal is to clarify the rights and duties of European consumers who conclude an online or a cross-border contract within EU member states. The Proposal mainly contains the lack of conformity of digital content with the contract and the related liability for warranty of the supplier. Since Korean law does not stipulate the liability for warranty of the supplier in a digital content trade, there should be enough legislative discussions on applicable rules, considering the unique nature of digital content. The rules should include how and when to determine the lack of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nd how to allocate burden of proof and how to provide remedies to consumers. This essay considers that the digital content trade is better to be regulated under the special act like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or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unless the content of consumer contract law is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Civil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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