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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 형법 개정법률안 중 범죄론 규정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the Crime Part of Criminal Act Revision Bills Proposed by Legislator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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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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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 형법 개정법률안 중 범죄론 규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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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0권 / 3호 / 85 ~ 112페이지
    · 저자명 : 강동범

    초록

    본 글은 제19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률안 중 형법총칙에 관한 중요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형법이론적・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제19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형법총칙과 관련된 많은 개정안을 제안한 것은 높이 살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담겨 있고 그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로서의 국회의원은 입법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국민의 의식과 감정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즉 법제정자로서 법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정치인으로서 국민여론에도 부응하여야 하는 것이다. 전자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국민의 대표라는 소임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고, 후자만을 쫒다보면 입법을 제약하는 법원칙을 무시할 수 있다. 특히 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형사법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형법개정안을 제안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면서도 관련 형사법학자들의 비판에도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9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형법 개정법률안 가운데 형법이론적・체계적으로나 형사정책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법률안은 좀 더 검토를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고 평가받는 법률안들은 적절한 논의를 거쳐 법제화되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제19대 국회 형법개정안 중 범죄론 분야의 경우, 먼저 죄형법정주의를 제1조의2로,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세계주의를 열거주의 방식으로 제6조의2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외국에서 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제7조를 개정하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규정한 제10조 제3항을 위험발생을 예견한 행위자는 물론 예견할 수 있었던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한 책임능력 결함상태의 범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아자를 심신미약자로 규정한 제11조는 삭제하여야 한다. 그 외의 개정안들은 좀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crime part of Criminal Act Revised Bills proposed by assemblymen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in the perspectives of criminal theory and criminological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Legality Principle(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should be enacted in Article 1-2, because it is a fundamental and essential principle in the criminal law.
    2) It’s necessary to stipulate the Universality Principle concerning territorial boundary by enumerating individual crimes with Article 6-2.
    3) Article 7 should be revised that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or remitted in case of undergoing execution of sentence imposed abroad because of crime, either in part or in whole.
    4)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 1 and 2 shall not apply to the act of one who, in anticipation of danger of a crime or in foreseeability thereof, has in person incurred one’s mental disease.
    5) Article 11 should be abolished because the deaf-mutes are not be regarded as persons with mental disease any more. If they are unable or deficient in the abilities to make discriminations or to control their will because of deaf-mute, they shall not be punished by Article 10 paragraph 1 or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by Article 10 paragraph 2.
    6) We have to furtherly discuss and examine the other Revised Bil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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