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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4년 민법개정안 제32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Study on the Amendment Proposal of Civil Act Article 32 Introduced by Korea Administration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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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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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4년 민법개정안 제32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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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2권 / 2호 / 27 ~ 55페이지
    · 저자명 : 강태성

    초록

    우리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도 어언 55년이 넘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이 급속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민법의 개정은 아직까지 약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총칙 중의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민법 제1편 제3장)은 거의 개정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다만, 민법 제52조의 2와 제60조의 2는 2001년에 신설되었음). 그러므로 그 개정의 필요성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數次에 걸쳐 법인 등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가 2014년 10월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개정안 중의 제32조에 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즉, 이 민법개정안 제32조는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인가주의를 따르면서 인가의 요건 등에 관해서 자세히 규정하는 바, 이 논문에서는 인가주의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그 대안으로 허가주의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또한 이 민법개정안 제32조의 각 항에 규정된 인가의 요건 등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거쳐서, 아래와 같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나의 개정안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민법개정안의 기본을 유지하는 경우의 개정안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인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원이 될 3인 이상의 발기인2. 제40조를 따르는 정관3. 기존의 법인과는 다른 명칭4.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그 밖의 규정의 준수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3조를 따르는 정관2. 기존의 법인과는 다른 명칭3.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그 밖의 규정의 준수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가 신청된 때에는 정관의 내용이 단속규정과 강행규정 및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反하지 아니하면 인가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re were over 55 years since civil law takes effect. During the period, Amendments of Korea Civil Act are not too many. In particular, Korea Civil Act PartⅠ ChapterⅢ(juristic persons in the general provisions) has been almost not amended. Therefore the need for the amendment is large. Thus Korea Administration submitted amendments proposal of the PartⅠ ChapterⅢ to the National Assembly many times. However the amendments have not taken hold.
    In this thesis, I study critically the appropriateness for this amendment proposal of Civil Act Article 32 submitted by Korea Administration in 2014(This proposal provides that competent administrative office’s authorization is required in making juristic person. And This proposal provides requirements of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critical study, I brought forward the following amendments.


    1. My proposal Article 32 (Establishment of Non-profit-making Juristic Person and Permission thereof) (1)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non-profit-making incorporated assosiation,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office’s permission is needed.
    (2)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incorporated foundation,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office’s permission is needed.


    2. My Amendment Proposal in the Case of Keeping the Base of Korea Administration’s Amendment Proposal Article 32 (Establishment of Non-profit-making Juristic Person and Authorization thereof) (1) The person who wants to establish non-profit-making incorporated assosiation should apply for authorization to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office by securing the requirements of following cases.
    1. 3 promoters who should join members of the incorporated assosiation 2. Bylaw that follow Civil Act Article 40 3. Different name from existing corporate 4. Verification of the other provisions on establishing incorporated assosiation ② The person who wants to establish incorporated foundation should apply for authorization to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office by securing the requirements of following cases.
    1. Bylaw that follow Civil Act Article 43 2. Different name from existing corporate 3. Verification of the other provisions on establishing incorporated foundation ③ when the authorization applied fo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paragraph 2,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office should authorize, unless the contents of bylaws violate compulsory and regulating provisions, good moral and other social or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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