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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소송에서 和解 - 「1583년 義城縣 決折立案」을 중심으로 - (Compromise in the Lawsuit of th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Uisung-Hyun Gyeol-Song-Ip-Ahn in 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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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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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소송에서 和解 - 「1583년 義城縣 決折立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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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문서학회
    · 수록지 정보 : 古文書硏究 / 55권 / 131 ~ 160페이지
    · 저자명 : 한상권

    초록

    당사자의 自治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인 和解에는 私法上 和解와 裁判上 和解가 있다. 재판상 화해란 私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의 면전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상 화해에는 提訴前 화해와 提訴後 화해 즉 訴訟上 화해의 두 가지가 있다.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 분쟁이 소송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訴提起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 소송상 화해라 함은 소송 係屬 중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를 가리킨다. 「1583년 義城縣 決折立案」은 조선시대 민사소송 판결문인 決訟立案 가운데 재판상 화해의 양상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고문서자료이다. 이 결송입안에 나타난 조선시대 재판상 화해의 양상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화해가 송관의 권고결정이 아닌 소송 당사자의 互讓에 의해 이루어졌다. 화해 절차는 소송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화해문기 제출과 화해 내용을 확인하는 송관 앞에서의 구두진술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송관은 이를 바탕으로 합의 내용을 확정하는 화해판결을 하였다.
    다음 송관의 화해판결로 발생하는 효력은, 소송 절차가 종료되고 소송 係屬도 소멸되는 소송 종료의 효력,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 화해판로 향후 더 이상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旣判力이었다

    영어초록

    「Uisung-Hyun Gyeol-Song-Ip-Ahn(義城縣決訟立案) in 1583」 which is a civil decision in the Joseon Dynasty and rare archive shows the aspect of judicial compromise(裁判上和解). This document contains the details of the process of the compromise in court(訴訟上和解) in the Joseon Dynasty. The details of the content are as below;
    First, the compromise in court was a verbal settlement(口述和解) in front of the judge in the court which requires the submission of written settlement application in advance.
    Second, the compromise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adversary system(當事者主義) which means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make a mutual concession.
    Third, a lawsuit and relevant procedures were ended with the decision of compromise.
    Fourth, the decision of compromise would extinguish the party’s right which was compromised, and would cause the effect that counterparty acquired such right due to the compromise.
    Fifth, given Res judicata(旣判力) is applicable to the decision of compromise, the parties cannot argue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once compromise was established. If the party argued the invalidity of the compromise later, it was punishable for an illegal lawsuit. This is aligned with the principle of unlimited Res judicata in the Civil Procedure Co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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