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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복면 금지 규정의 위헌성 (Unconstitutionality of The Clause that Prohibits from Wearing Masks in The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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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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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복면 금지 규정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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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7권 / 3호 / 195 ~ 224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얼마 전 서울 용산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집회와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에서 폭력 집회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폭력 집회는 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되고, 평화적 집회만이 여기에 속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2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가 집회를 행하는 자의 의사를 타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여 강압적으로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개인의 인격을 발현시켜 주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보충해주며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폭력 집회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시킬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최근 국회에 불법적인 폭력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자에게 복면의 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유에 의하여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첫째, 동 개정안의 입법 방식은 헌법 제21조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되는 헌법상의 체계에 맞지 않는 본말이 전도된 규정이라는 점이다. 둘째,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는 집회자가 집회의 여러 방법들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이는 집회자가 집회시 복면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동 개정안에서 복면을 한 집회가 복면을 하지 않은 집회에 비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은 명백하게 입증할 수 없는 추상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동 개정안에서 금지되는 복면의 범위가 너무 넓어 집회자가 도저히 그 금지의 범위를 예측하거나 알 수 없는바,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 개정안에서 예외적으로 집회시 집회자에게 복면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여 경찰이 자의적으로 복면을 한 집회자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범죄구성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불법적인 폭력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명백한 폭력적 집회의 금지제도, 집회의 제한통고 및 금지통고제도, 집회의 해산제도 등의 방법들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폭력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 개정안처럼 집회자에게 원칙적으로 복면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를 심히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 개정안에서 집회시 원칙적으로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의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 법규정을 위반한 자를 따로 격리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 집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향후 국회와 정부는 평소에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이나 법안에 반영시키고, 경찰은 집회에 대해 경찰권 행사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좀 더 유연 하게 집회자에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집회자도 집회가 폭력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ason to secure freedom of assembly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to prevent people from the assembly doer's enforcing the intention by violence. Therefore, the assembly pertaining to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assembly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not violent assembly but peaceful one.
    Recently, the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wer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t defines the prohibition of wearing masks in principle when assembling and, if violated, the punishment by criminal penalties to prevent such violent assembly. However, the foresaid revised bill is unconstitutional regulations pursuant to the following five reasons:
    First, the legislation of those revised bill does not conform to constitutional system that secures freedom of assembly as much as possible in principle, and exceptionally limites freedom of assembly by article 37,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Second, the right of assembly secured by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implies the assembly with wearing of masks.
    Third, It is not clear whether there would be higher probability to damage public peace and order in the assembly with wearing masks than the assembly without wearing masks.
    Fourth, As the range of masks to be prohibited by these revised bill is too large and the promotor and participants of assembly cannot forecast the range of prohibition, it violates void for vagueness doctrine. Furthermore, exceptional range to permit wearing masks in the assembly is also too large so the police may punish the promotor and participants of assembly, wearing masks without permission, by criminal penalties and it violates void for vagueness doctrine of constitutive requirement of a crime.
    Last, To prevent illegal violent assembly, it would be available by the ways such as the prohibition of violent assembly defined in current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 limited notice system and a prohibition notice system of assembly, and assembly dismissal. Accordingly, to prohibit the promotor and participants' wearing masks in principle, as defined in the foresaid revised bill for preventing illegal violent assembly, violates principle of balance since it excessively constrains freedom of assembly by the promotor and participants.
    In addition, the regulation in these revised bill to punish the violation of prohibiting wearing masks by criminal penalties also violates void for vagueness doctrine since violent assembly may be prevented from isolating any person who violated such regulation or imposing a fine for defaul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o collect people's various opinions positively and reflect them on the policy or bill. Moreover, the police should observe legal limit in exercise of police power with more flexible countermeasure and the promotor and participants of assembly should make efforts to prevent the violence of assemb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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