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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의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Probation: critical assessment and de leg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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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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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의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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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62호 / 53 ~ 92페이지
    · 저자명 : 서보학

    초록

    최근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형법개정안은 집행유예제도에 관해 의미 있는 몇 가지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5년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부분 개정(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이 있은 후 이번에는 비교적 폭 폭넓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법무부의 형법개정안은 집행유예제도와 관련한 다수의 합리적인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아직 미완성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입법작업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형법개정안의 개정내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은 타당하다. 둘째,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내에 새로 범한 죄가 고의범인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타당하지만, 근본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능여부를 피고인의 과거경력과 연결시키는 형식적 결격사유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특히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 벌금형에 대해서도 재차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어야 했다. 넷째, 집행유예의 부담부조건에 원상회복명령과 치료명령을 도입하여 그 내용을 다양화 한 것은 타당하다. 다섯째, 형식적 결격사유의 사후 발각으로 인한 집행유예취소규정을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 여섯째,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대신 집행유예조건의 추가, 변경 등 백업(back-up)제재를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
    아직 입법론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유예가 가능한 자유형의 상한은 3년을 유지하되, 최근 법정형의 상한이 대폭 상향조정된 점을 감안하여 특정 폭력범죄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3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벌금형의 상한은 500만원 보다 훨씬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6개월 이하의 단기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필요적 성격으로, 그리고 집행유예선고의 조건은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등 선고형의 형기에 따라 차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벌금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제도는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현재 1년 이상 5년까지의 집행유예기간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집행유예취소시 旣이행한 급부를 형기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시점이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후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의 집행유예의 효과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당연 실효제도는 취소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집행유예기간을 준수한 경우 형선고 자체의 법률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현재의 입법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s discussion with regard to a stay of execu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aximum limit of free penalty by which a stay of execution can be sentenced, should be restricted to three years as it is now.
    Second, in case of the short-term penalty under 6 months, a stay of execution should be sentenced without any exceptions. Up to the length of the penalty, the preconditions for a stay of execution can be decided. It is desirable to include the order to restore the status quo in a stay of execution so that the victim can satisfy the desire to return to the original status.
    Third, the decision of whether a stay of execution can be granted or not should have nothing to do with the personal history of the accused.
    Fourth, a partial stay of execution in case of a monetary penalty in a bill for amending the criminal law gain the approbation. But, the maximum limit of monetary penalty by which a stay of execution should be upward revised.
    Fifth, though a stay of execution is not desirable in case of free penalty, it is necessary in case of monetary penalty.
    Sixth, the repeated stay of execution during the first stay of execution should be acknowledged for once.
    Seventh, the present term of a stay of execution ranging from over one year to five years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Eighth, the regulations on the withdrawal of a stay of execution resulting from the disqualification identified later should be deleted. There should be the possibilities to replace the withdrawal of a stay of execution with the expansion of probation term, the additional imposition of social service, etc.. Furthermore, when a stay of execution is cancelled, the already performed services should be acknowledged in the pronounced sentence.
    Ninth, the present law under which the pronounced sentence loses its legal effect if the accused keeps the granted term on probation, is considered to be desira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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