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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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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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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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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15권 / 1호 / 141 ~ 173페이지
    · 저자명 : 박은경

    초록

    2016년 대법원은‘자살재해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한편 관련 사건들의 보험금청구권이 구 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자살이라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에 대한 법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개정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민법의 규정(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규정과 그 기산점의 미비는 보험소비자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상법 제662조의 개정안 제안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았다.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이 상인이 권리자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학설의 논의와 판례의 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을 안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상법 제662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계와 국회의원, 정부가 제안한 다양한 개정의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필자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section 662 of the current Commercial Law states that the rights of the insurance claim expires after three years. However, it does not mention about the starting point before its expiration. In this way, the CIVIL ACT (Article 166 provision 1) states that the negative prescription starts when "the rights become valid" but, problems arise in the situation where the insureds' does not know about the existence of their rights to claim.
    The issues that are related to the negative prescription of the insurance claim can be divided into short-term, starting point of the negative prescription, cease and reasons for the cease. This research will find out whether or not the three years negative prescription of the insurance claim is appropriate, in order to propose an amendment of the section 662 of the Commercial Law. Further, it organised precedents and reports regarding issues of the negative prescription of the insurance claim. Based on these views, the writer have made a few proposals to amend section 662 of the current Commerci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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